스프링클러헤드설치기준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기준 ①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한다 ②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그 상하좌우에 2.5m 간격으로 설치하고 개구부의 폭이 2.5m 이하인 경우에는 그 중앙에 설치한다 ③ 스프링클러헤드와 개구부의 내측 면으로부터 직선거리는15c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사람이 상시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개구부의 상부 또는 측면(개구부의 폭이 9m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에 설치.. 2022. 6.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