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전거리6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2023. 9. 25.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휀스(울타리) 등으로 구획하는 장소로서 장소와 면적, 저장하는 위험물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허가한다. 1.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限)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 ③ 제6류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 2022. 4. 19.
위험물 옥내저장소_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과산화물 특례) 위험물 옥내저장소_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내저장소의 특례(지정과산화물 특례) 옥내저장소에 저장하는 위험물 중 폭발성이 강한 성질을 가진 것에 대해서는 저장시설에 대하여 보다 강화된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과산화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에는 아래 기준에 따라 강화된 시설기준을 적용하여 설치해야 한다. 1. 지정과산화물 ① 제5류 위험물 중 유기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하는 것으로서 지정수량이 10㎏인 것 ② 알킬알루미늄등 ③ 히드록실아민등 2. 지정과산화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내저장소에 대한 강화된 기준 가. 안전거리 옥내저장소는 당해 옥내저장소의 외벽으로부터 별표 4 Ⅰ제1호 가목 내지 다목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부표 1에 정하는 안전거.. 2022. 2. 21.
위험물 옥내저장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암기법), 일반점검표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옥내( 건물 안)에 저장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이 담긴 통 또는 포대 등을 저장할 수 있도록 허가한 건물을 옥내저장소라 한다. 위험물을 더욱 안전하게 옥내탱크에 저장하는 곳은 옥내탱크저장소라 한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있어야 혼동하는 등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1. 옥내저장소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한다. 2. 시설기준 1) 안전거리 : 제조소 기준 준용 (아래 링크 내용 참조) 2) 안전거리 제외(면제) 장소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 제4석유류, 동식물유류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② 제6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옥내저장소 ③ 지정수량 20배 이하(하나의 저장고 바닥면적 150㎡ 이하 시 50배 이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2022. 2. 18.
위험물 제조소_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위험물 기능장 자격증 취득 목표 자료)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받은 장소를 말한다. 위험물 제조소에는 위험물 시설과 다른 시설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거리와 보유공지를 확보해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를 구분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위험물 제조소의 안전거리와 보유공지에 대해 알아보자. 1. 제조소 개요 제조소는 위험물 제조소위험물을 제조(생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즉, 제조소란 최초에 이용하는 원료가 위험물 또는 비위험물의 여부에 관계없이 여러 공정을 거쳐 제조한 최종 물품이 위험물인 시설을 말한다. 또한 최종 물품인 위험물의 양이 지정수량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취급량(투입, 순환, 산출 등)이 지정수량 이상.. 2022. 2. 2.
위험물 제조소 등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암기법 위험물 제조소등에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규정을 두는 이유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를 보호하고자 하는 측면보다는 방호 대상물의 보호가 가장 큰 규제 이유입니다. 또 화재나 폭발 등으로 인한 방호 대상물 피해 경감 및 안전과 환경위생 측면 필요성도 배제할 수 없다. 보유공지는 위험물시설 또는 그 구성 부분에 확보해야 할 절대공간입니다. 보유공지가 가지는 기능은 위험물시설 화재 시 연소 확대 방지, 소방활동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제공, 피난상 필요한 공간 확보, 점검 및 보수에 필요한 공간 확보가 그것입니다. Ⅰ. 안전거리 안전거리란 위험물제조소 또는 그 구성 부분과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 대상물과 소방 안전상, 공해 등의 환경 안전상 확보해야 할 물리적인 외벽 간 수평거리를 말한다. .. 2022. 1.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