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2023. 9. 25.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저장소 _ 저장 가능한 위험물, 저장할 수 없는 위험물, 보유공지, 안전거리, 설치장소 및 경계표시, 선반, 천막, 캐노피 또는 지붕 설치 옥외 지정된 장소에 용기에 담은 위험물을 쌓아놓는 등의 방법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휀스(울타리) 등으로 구획하는 장소로서 장소와 면적, 저장하는 위험물 종류와 수량을 정하여 허가한다. 1. 옥외저장소 저장 가능한 위험물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인화점 0℃ 이상 限)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인화점이 섭씨 0도 이상인 것에 한한다) · 알코올류 · 제2석유류 · 제3석유류 · 제4석유류 · 동식물유 ③ 제6류의 위험물 ④ 제2류 위험물 및 제4류 위험물 중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의 조례에서 정하는 위험물(「관세법」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 안..
2022. 4.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