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 운반 기준 _ 적재(수납 및 적재)방법, 운반용기 내용적(수납률), 기계에의한 하역구조,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 혼재금지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기준, 표시원칙, 운반용기 재질 및 용량
위험물 운반 기준 _ 적재(수납 및 적재) 방법, 운반용기 내용적(수납률), 기계에 의한 하역 구조,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 혼재 금지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기준, 표시 원칙, 운반용기 재질 및 용량 1. 일반 수납기준 ① 예외사항 ㉠ 덩덩어리 상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 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② 위험물이 온도 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운반용기 밀봉ㆍ수납할 것. ㉠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 내 압력 상승 우려 있는 경우 (발생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외) - 가스 배출구(위험물 누설 및 다른 물질 침투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설치한 운반..
2022. 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