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운반 기준 _ 적재(수납 및 적재)방법, 운반용기 내용적(수납률), 기계에의한 하역구조,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 혼재금지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기준, 표시원칙, 운반용기 재질 및 용량

by 더불어숲 2022. 5. 25.
반응형

위험물 운반 기준 _ 적재(수납 및 적재) 방법, 운반용기 내용적(수납률), 기계에 의한 하역 구조, 차광성 피복, 방수성 피복, 혼재 금지 위험물, 운반용기 성능기준, 표시 원칙, 운반용기 재질 및 용량

1. 일반 수납기준

   ① 예외사항

       ㉠ 덩덩어리 상태 유황을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 위험물을 동일 구내에 있는 제조소등의 상호 간에 운반하기 위하여 적재하는 경우

 

   ② 위험물이 온도 변화 등에 의하여 누설되지 않도록 운반용기 밀봉ㆍ수납할 .

       ㉠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위험물로부터의 가스의 발생으로 운반용기 내 압력 상승 우려 있는 경우

           (발생 가스가 독성 또는 인화성을 갖는 등 위험성이 있는 경우 제외)

           - 가스 배출구(위험물 누설 및 다른 물질 침투 방지하는 구조로 된 것에 한한다.) 설치한 운반용기에 수납한다.

 

   ③ 수납하는 위험물과 위험한 반응을 하지 않는 등 해당 위험물 성질에 적합 한 재질의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④ 고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5% 이하 수납률로 수납할 것

 

   ⑤ 액체위험물

       - 운반용기 내용적의 98% 이하 수납율로 수납하되, 55도의 온도에서 누설하지 않도록 충분한 공간 용적 유지할 것

 

   ⑥ 하나의 외장 용기에는 다른 종류의 위험물을 수납하지 아니할 것

 

   ⑦ 3류 위험물

       ㉠ 자연발화성물질

           -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공기와 접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

       ㉡ 자연발화성물질외의 물품

           - 파라핀·경유·등유 등의 보호액으로 채워 밀봉하거나 불활성 기체를 봉입하여 밀봉하는 등 수분과 차단한다

       ㉢ ⑤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연발화성물질 중 알킬알루미늄 등은 운반용기의 내용적의 90% 이하의 수납률로 수납하되, 50℃의 온도에서 5% 이상의 공간 용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용기 수납 기준

 

   1) 다음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적합한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① 부식, 손상 등 이상이 없을 것

      ② 금속제 운반용기, 경질플라스틱제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있어서는 다음에 정하는 시험 및 점검에서 누설 등 이상이 없을 것

          ㉠ 2 6개월 이내에 실시한 기밀시험

              - 액체의 위험물 또는10 kPa이상의 압력을 가하여 수납 또는 배출하는 고체 위험물 수납 운반용기에 한한다

          ㉡ 2 6개월 이내에 실시한 운반용기 외부 점검·부속설비의 기능점검 및 5년 이내의 사이에 실시한 운반용기 내부 점검

 

   2) 복수의 폐쇄장치가 연속하여 설치되어 있는 운반용기에 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용기 본체에 가까운 폐쇄장치를 먼저 폐쇄할 것

 

   3) 휘발유, 벤젠 그 밖의 정전기에 의한 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액체의 위험물을 운반용기에 수납 또는 배출할 때에는 해당 재해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4) 온도 변화로 액상이 되는 고체 위험물은 액상으로 되었을 때 해당 위험물이 누설되지 않는 운반용기에 수납할 것

 

   5)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55℃의 온도에서의 증기압이130 kPa이하가 되도록 수납할 것

 

   6) 경질 플라스틱제의 운반용기 또는 플라스틱 내용기 부착의 운반용기에 액체위험물을 수납하는 경우에는 해당 운반용기는 제조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의 것으로 할 것

 

   7) 상기 외에 운반용기에의 수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3. 적재 기준

   1) 위험물은 해당 위험물이 전락(轉落)하거나 위험물을 수납한 운반용기가 전도·낙하·파손되지 않도록 적재한다

 

   2) 운반용기는 수납구를 위로 향하게 하여 적재하여야 한다

 

   3) 적재 위험물 성질에 따라 일광 직사 또는 빗물 침투 방지 위해 유효한 피복 등 조치를 한다

       ① 차광성이 있는 것으로 피복할 위험물

           제1류 위험물, 3류 위험물 중 자연발화성 물질,제4류 위험물 중 특수 인화물,제5류 위험물 또는 제6류 위험물

 

       ② 방수성 있는 것으로 피복할 위험물

           1류 위험물 중 알칼리 금속의 과산화물 또는 이를 함유한 것, 2류 위험물 중 철분·금속분·마그네슘 또는 이들 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 또는 제3류 위험물 중 금수성 물품은 방수성이 있는 피복으로 덮을 것

 

       ③ 5류 위험물 중 55℃ 이하 온도에서 분해될 우려 있는 것은 보냉 컨테이너에 수납하는 등 적정한 온도관리를 할 것

 

       ④ 액체위험물 또는 위험등급Ⅱ의 고체 위험물을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로 된 운반 용기에 수납하여 적재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기에 대한 충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4) 위험물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바에 따라 종류를 달리하는 그 밖의 위험물 또는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물품과 함께 적재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 혼재 금지 위험물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고압가스(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외한다)

 

   5) 운반용기 적재 높이와 하중

      ① 운반 용기 겹쳐 쌓을 때 : 높이 3m 이하, 하중 : 동종 용기 3m의 하중으로 한다

 

   6) 운반 용기 성능 기준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 외 용기 ⓜ 내겹낙기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압시험, 쳐쌓기 시험, 하시험, 밀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기계로 하역하는 구조 용기

         내겹낙기 + 윗도리 아랫도리 넘기고 세우고, 파열되었다

        -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압시험, 쳐쌓기 시험, 하시험, 밀시험. 아랫부분 인상시험, 윗부분 인상시험, 넘어뜨리기 시험, 일으키기 시험, 파열시험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4. 운반용기 외부 표시사항

   1) 표시 원칙

      UN 위험물 운송에 관한 권고에서 정한 기준 또는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① 위험물의 품명, 위험등급, 화학명 및 수용성(4류 수용성에 한함)

      ② 위험물 수량

      ③ 위험물 주의사항

 

   2) 표시 예외 규정

       ① 1류·제2류 또는 제4류 위험물(위험등급Ⅰ의 위험물 제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1이하인 운반용기의 품명 및 주의사항은 위험물의 통칭명 및 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②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화장품(에어졸을 제외한다)의 운반용기 중 최대용적이 150㎖ 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① 및 ②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있다최대용적이 150초과 30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①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③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③ 4류 위험물에 해당하는 에어졸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00이하의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가목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③의 규정에 의한 주의사항을 해당 주의사항과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④ 4류 위험물 중 동식물유류의 운반용기로서 최대용적이 3이하인 것에 대하여는 상기한 ① 및 ③의 표시에 대하여 각각 위험물의 통칭명 및 동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와 동일한 의미가 있는 다른 표시로 대신할 수 있다.

 

 

   3) 기계에 의하여 하역하는 구조의 운반용기 표시

       운반용기의 제조년월 및 제조자의 명칭

      ② 겹쳐쌓기시험하중

      ③ 운반용기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규정에 의한 중량

          ㉠ 플렉서블 외 운반용기

              - 최대총중량(최대수용중량의 위험물을 수납하였을 경우의 운반용기의 전중량을 말한다)

          ㉡ 플렉서블 운반용기

              - 최대수용중량

      ④ 이외에 운반용기 외부에 행하는 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5. 운반 용기 재질 및 용량, 주의사항 표기 등

   1) 운반 용기 재질

       - 강판, 알루미늄판, 양철판, 유리, 금속판, 종이, 플라스틱, 섬유판, 고무류, 합성섬유, , , 나무

 

   2) 운반 용기 용량

        고체 위험물

             ㉠ 유리 또는 플라스틱 용기 : 10L

             ㉡ 금속제 용기 : 30L

 

        액체 위험물

             ㉠ 유리 용기 : 5L 또는 10L

             ㉡ 플라스틱 : 10L

             ㉢ 금속제 용기 : 30L

 

   3) 위험물 용기의 최대 용적에 따른 주의사항 등 표기

반응형
그리드형

댓글


/* 목차 Style 시작 */ /* 목차 Style 종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