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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5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30) | 위험물 1류·2류·4류·제5류·6류 품명 및 종류 등 명칭 변경, 5류 위험물 지정수량 및 위험등급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4. 3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 각 류 별 명칭(품명 및 종류)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물과 소방 관련 수험생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화학물질) 명칭 변경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한글 맞춤법(고시)」,「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등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개정 내용         -  “아염소산염류”를 “ 아염소산염”으로, “유황”을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로 하는 등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1.. 2024. 7.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예방규정" 개정 및 신설(2024.7.4) | 예방규정, 벌칙, 과태료 등 1. 제17조 제4항 신설    - 예방규정 이행 여부에 대한 행정감독 시행      대규모 위험물시설의 관계인이 자체 안전매뉴얼인 예방규정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해 행정감독을 실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 마련함 2. 제33조, 34조(벌칙) 개정    - 무허가 위험물시설 사고 발생 시 처벌규정 신설      허가 없이 위험물을 사용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경우 무허가 위험물시설 설치에 대한 처벌 외에 사고 발생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함 3. 제39조 제6의2 신설    - 예방규정 미준수 시 과태료 부과      위험물시설의 관계인 등이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을 신설함. 예방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참고 _ 위험.. 2024. 7. 10.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개정 전개정 후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제15조(예방규정)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1. 지정수량의 .. 2024. 7.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 4. 30) |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개정 주요 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 2024. 7. 9.
위험물 제조소등의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구분 위험물 제조소등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는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로 구분됩니다. 저장소에는 8가지 종류가 있고, 취급소에는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생산) 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저장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취급소는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생산) 외의 목적으로 취급(사용) 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입니다. ​ ★ 제조소등이란 제조소, 저장소, 취급소를 모두 함께 부를 때 제조소등이라 한다. 1. 위험물 시설 종류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생산) 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를 받은 장소를 말한다. ​ ②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 2023. 6.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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