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성질에따른옥외탱크저장소의특례1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히드록실아민)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는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그것들을 취급하는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서 규칙 별표 6Ⅰ내지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따르고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추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이란 다음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알킬알루미늄등」이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반응을 일으켜 자연 발화하는데,일단 발화하면 효과적인 소화약제는 없기 .. 2022. 3. 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