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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히드록실아민)

by 더불어숲 2022. 3. 3.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알킬알루미늄, 아세트알데히드, 히드록실아민)

위험물의 성질에 따른 옥외탱크저장소의 특례는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하여 그것들을 취급하는 위험물의 특성에 따라서 규칙 별표 6Ⅰ내지Ⅸ의 기준을 따르는 것을 따르고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추가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알킬알루미늄등, 아세트알데히드등 및 히드록실아민등이란 다음에 의한 위험물을 말한다.

 

 

1. 알킬알루미늄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알킬알루미늄등」이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알킬알루미늄등은 공기와 접촉하면 산화반응을 일으켜 자연 발화하는데,일단 발화하면 효과적인 소화약제는 없기 때문에 화재를 국한화하기 위해 누설된 위험물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한 저장실(槽)로 유입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이유에서 불활성기체 봉입 설비의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고 불연성 가스에는 일반적으로 질소가스를 사용한다

 

  ① 옥외 저장탱크의 주위에는 누설 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 및 누설된 알킬알루미늄등을 안전한 장소에 설치된 조에 이끌어 들일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것

 

  ② 옥외 저장탱크에는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2. 아세트알데히드등의 옥외탱크저장소

  아세트알데히드등」이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아세트알데히드등 또는 산화프로필렌을 저장하는 옥외 저장탱크의 설비는 동, 마그네슘, 은, 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을 사용하면 위험물이 이들 금속 등과 반응하여 폭발성 화합물을 만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설비에 이러한 재료들이 들어가서는 안 된다. 또한 아세트알데히드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기체 또는 유증기를 봉입하는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등은 비점이 낮기 때문에 기온의 상승 등에 의해 기화하며, 이상으로 내압이 높아지면 탱크의 파괴, 가스의 유출, 인화 등의 위험이 발생한다. 이 때문에 냉각 장치 또는 보냉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데, 이 장치는 2개 이상 설치하여 고장에 대비하여 충분한 용량의 비상전원을 갖추어야 한다

 

   ① 옥외 저장탱크의 설비는 동․마그네슘․은․수은 또는 이들을 성분으로 하는 합금으로 만들지 아니할 것

   ② 옥외 저장탱크에는 냉각장치 또는 보냉 장치, 그리고 연소성 혼합기체의 생성에 의한 폭발을 방지하기 위한 불활성의 기체를 봉입하는 장치를 설치할 것

 

3. 히드록실아민등의 옥외탱크저장소

  「히드록실아민등」이란 제5류 위험물 중 히드록실아민·히드록실아민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옥외탱크저장소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② 옥외탱크저장소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 히드록실아민등을 저장·취급하는 옥외탱크저장소의 경우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는 등 다음에서 규정하는 설비 및 조치 등을 갖추어야 한다.

 

   1)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특례는 다음 각목과 같다.

       ① 지정수량 이상의 히드록실아민등 (자기 반응성 물질 중 지정수량이 10㎏인 것에 한한다.)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위치는 건축물의 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까지의 사이에 다음 식에 의하여 요구되는 거리 이상의 안전거리를 둘 것

      D : 거리(m), N : 당해 제조소에서 취급하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지정수량의 배수

 

   ② ①의 제조소 주위에는 다음에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담 또는 토제(土堤)를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는 당해 제조소의 외벽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작물의 외측으로부터 2m 이상 떨어진 장소에 설치할 것

       ㉡ 담 또는 토제의 높이는 당해 제조소에 있어서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부분의 높이 이상으로 할 것

       ㉢ 담은 두께 15㎝ 이상의 철근콘크리트조․철골철근콘크리트조 또는 두께 20㎝ 이상의 보강 콘크리트블록조로 할 것

       ㉣ 토제의 경사면의 경사도는 60도 미만으로 할 것

저장창고로부터 담 또는 토제까지의 간격

 

   ③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히드록실아민등의 온도 및 농도의 상승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④ 히드록실아민등을 취급하는 설비에는 철이온 등의 혼입에 의한 위험한 반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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