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이름변경1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2024.4.30) | 위험물 1류·2류·4류·제5류·6류 품명 및 종류 등 명칭 변경, 5류 위험물 지정수량 및 위험등급 변경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이 일부 개정 되었습니다. 2024. 4. 30 개정 시행되었습니다. 개정 내용은 위험물 각 류 별 명칭(품명 및 종류)과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과 위험등급이 변경 되었습니다. 위험물과 소방 관련 수험생께서는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1. 위험물(화학물질) 명칭 변경 1) 개정 이유 -「국어기본법」,「한글 맞춤법(고시)」,「표준국어대사전(국립국어원)」 등에 따라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개정 내용 - “아염소산염류”를 “ 아염소산염”으로, “유황”을 “황”으로, “질산에스테르류”를 “질산에스터”로 하는 등 별표 1에서 규정하는 화학물질명을 정비함 2. 제5류 위험물의 지정수량 판정기준 개선 1.. 2024. 7. 1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