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위험물저장및취급1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1. 차광, 환기설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해야 한다. 2. 온도, 습도 또는 압력 유지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해야 한다. 3.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5. 용기.. 2022. 5.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