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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제조소등 위험물 저장 및 취급 _ 저장 및 취급 공통기준

by 더불어숲 2022. 5. 21.

 

1. 차광, 환기설비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또는 설비는 해당 위험물의 성질에 따라 차광 또는 환기를 해야 한다.

 

 

2. 온도, 습도 또는 압력 유지

   위험물은 온도계, 습도계, 압력계 그 밖의 계기를 감시하여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맞는 적정한 온도, 습도 또는 압력을 유지하도록 저장 또는 취급해야 한다.

 

 

3.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의 변질, 이물의 혼입 등에 의하여 당해 위험물의 위험성이 증대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4.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

   위험물이 남아 있거나 남아 있을 우려가 있는 설비, 기계·기구,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안전한 장소에서 위험물을 완전하게 제거한 후에 실시해야 한다.

 

5. 용기 파손ㆍ부식ㆍ균열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 또는 취급할 때에는 그 용기는 당해 위험물의 성질에 적응하고 파손·부식·균열 등이 없는 것으로 해야 한다.

 

 

6.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 공구 · 신발 등을 사용 금지

   가연성의 액체 · 증기 또는 가스가 새거나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 또는 가연성의 미분이 현저하게 부유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는 전선과 전기기구를 완전히 접속하고 불꽃을 발하는 기계·기구 · 공구 ·신발 등을 사용하지 아니해야 한다.

 

 

7.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

   위험물을 보호액중에 보존하는 경우에는 당해 위험물이 보호액으로부터 노출되지 아니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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