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제조소등_소화설비설치구분1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구분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 구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이동식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2. 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 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3.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포소화설비(종형탱크에 설치하는 .. 2022.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