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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구분

by 더불어숲 2022. 5. 20.

위험물 제조소등의 소방시설 _ 소화설비 설치 구분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 설치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1. 옥내소화전설비 및 이동식물분무등소화설비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없는 장소 등 쉽게 접근이 가능하고 화재 등에 의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적은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것

 


2. 옥외소화전설비
   건축물의 1층 및 2층 부분만을 방사 능력범위로 하고 건축물의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층에 대하여 다른 소화설비를 설치할 것. 또한 옥외소화전설비를 옥외 공작물에 대한 소화설비로 하는 경우에도 유효방수거리 등을 고려한 방사능력 범위에 따라 설치할 것

 


3. 제4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에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고정식 포소화설비(종형탱크에 설치하는 것은 고정식포방출구방식으로 하고 보조포소화전 및 연결 송액구를 함께 설치할 것)를 설치할 것

 

 

4. 소화난이도등급Ⅰ의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설치 시
   해당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의 취급탱크(인화점 21℃ 미만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것에 한한다.)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가 옥내·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방사능력범위 내에 포함되도록 할 것. 이 경우 해당 취급탱크의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접속하는 배관의 내경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펌프설비, 주입구 또는 토출구에 대하여 적응성 있는 소화설비는 이동식 외의 물분무등소화설비에 한한다.

 


5. 포소화설비 중 포모니터노즐 방식
   옥외의 공작물(펌프설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을 방호 대상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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