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등 및 유도표지 _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1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축광식 및 광원점등방식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피난유도선은 화재 발생 시 또는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된 띠 형태로 피난통로 등에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화재신호를 수신하거나 정전 시 자동적으로 광원을 점등하는 방식과 외부로부터 전 원을 공급받지 않고 전등불이나 햇빛 등으로부터 빛 에너지를 축광 하여 자체 발광하는 방식이 있다 1. 유도등 및 유도표지 설치 제외 가능한 기준 1) 피난구 유도등을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관점 12) ① 바닥면적 1,000m2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 ② 대각선 길이 15 m 이내인 구획된 실 출입구 ③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 출입구 ④ 출입.. 2022. 11. 2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