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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수량3

위험물안전관리시행령 일부 개정(2024.7.4) | 예방규정 강화 및 신설 예방규정의 이행 실태 평가 대상이 되는 제조소 등의 범위를 예방규정을 의무적으로 작성ㆍ제출해야 하는 제조소 등 가운데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 배 이상인 제조소 등으로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목적으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5조 개정 전ㆍ후 내용개정 전개정 후제15조(관계인이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제15조(예방규정)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소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을 말한다. 1.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1. 지정수량의 .. 2024. 7. 9.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2024. 4. 30) | 위험물 취급시설 완공검사 종전에는 일정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시설을 허가하는 과정 중 설계검토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한 후 완공검사는 관할 소방서장이 실시하였습니다. 이는 동일한 위험물 취급시설에 대하여 연속하여 실시되는 업무를 각각 서로 다른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하여 업무의 연속성과 신뢰성이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설계검토 후 완공검사까지 받도록 하여 설계검토 수행기관과 완공검사 수행기관을 일원화하는 것으로 법령을 개정한 것입니다.     - 위험물 취급시설 검사 전문기관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완공검사 실시    - 지정수량 1,000배 이상 위험물 취급시설의 설치·변경에 따른 완공검사 해당  개정 주요 내용 1.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의 전문기관 완공검사 확대    .. 2024. 7. 9.
위험물안전관리법 용어(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 정의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쉬워 보여 간과하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아보자.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등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 2023. 6.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