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가장 먼저 알아야 할 내용은 여기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다. 용어의 정의는 실제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쉬워 보여 간과하다가 큰코다치는 경험을 하게 된다.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위험물, 지정수량, 제조소등에 대한 용어 정의를 알아보자.
1. 위험물
인화성 또는 발화성 등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
2. 지정수량
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3. 제조소등
제조소등(제조소, 저장소, 취급소) 허가권자 : 시ㆍ도지사
① 제조소
위험물을 제조할 목적으로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기 위하여 허가 받은 장소
② 저장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기 위해 허가 받은 장소
③ 취급소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 외의 목적으로 취급하기 위해 허가 받은 장소
④ 제조소와 취급소의 구분
㉠ 제조소
위험물 + 위험물 = 위험물(제조물이 위험물)
㉡ 취급소
위험물 + 위험물 = 비위험물(제조물이 위험물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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