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탱크안전성능검사4

위험물시설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안전 규정(기술검토,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① 기술검토(설계단계) → ②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③ 완공검사(완공단계) →④ 정기검사(사용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설계단계에서는 기술검토를,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성능검사를, 완공단계에서는 완공검사를, 사용단계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단계 _ 기술검토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를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 2023. 10. 7.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및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탱크안전성능검사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에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시기 및 시험자 시험시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입니다. 시험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탱크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_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2021.10.19 개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2023. 10. 4.
위험물 탱크안전성능검사 _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탱크시험자의 장비,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신청시기 위험물을 지정수량(위험물의 종류별로 위험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으로 제조소등의 설치 허가 시에 최저 기준이 되는 수량) 이상 저장 또는 취급하고자 허가받은 자가 위험물탱크 설치 또는 그 위치, 구조, 설비 등의 변경공사 시 완공검사를 받기 전에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받는 검사를 탱크안전성능감사라고 한다 1.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검사 종류 검사 대상 검사 신청시기 기초ㆍ지반검사 특정옥외탱크저장소 - 액체 100만리터 이상인 탱크) 위험물탱크 기초 및 지반에 관한 공사 개시 전 충수ㆍ수압검사 액체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탱크 - 제외 탱크 ①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용량이 저정수량 미만인 것 ②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합격한 탱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안전인.. 2023. 6. 28.
옥외탱크저장소_탱크안전성능검사(기초지반검사, 충수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 탱크시험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펠릿용접, 용접방법 옥외탱크저장소_탱크 안전성능검사(기초지반 검사, 충수ㆍ수압 검사, 용접부 검사, 암반 탱크 검사), 탱크 시험자 기술능력 및 시설ㆍ장비, 펠릿 용접, 용접방법 옥외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하는 저장시설로서 위험물을 저장하기 전에 제작 중인 탱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다. 소방산업기술원이 100만 리터 이상 옥외탱크저장소에 대한 기초·지반 검사, 용접부검사, 충수시험 실시, 100만 리터 미만 위험물탱크는 소방관서, 탱크 시험자,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 충수시험 실시한다. 1. 탱크 안전성능검사 대상 ①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위험물 탱크 ② 검사 절차 : ㉠ 변경허가 신청 → ㉡ 탱크안전성능검사 → ㉢ 완공검사 ③ 탱크 안전성능시험자 또는한국소방산업기술원으로 부터 탱크 안전성능시험을 받은 경우 '.. 2022.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