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난설비설치기준1 제조소등에 설치할 경보설비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설치 기준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제조소등에 설치할 경보설비 종류 및 자동화재탐지설비, 피난설비, 소화설비 설치 기준 (위험물 기능장 핵심 요점) 1.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2.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기준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1) 경계구역 :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않도록 할 것 ① 예외 사항 ㉠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500㎡ 이하면서 당해 경계구역이 2개층에 걸치는 경우 ㉡ 계단, 경사로, 승강기 승강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 설치하는 경우 2) 하나의 경계구역 면적 600㎡ 이하, 그 한 변의 길이는 50m 이하로 할 것 ㉠ 광전식분리형감지기 설치할 경우 : 100m 이하 ㉡ 당해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 주 출입구에서 그 내부 전체 볼 수 있는 경우 : .. 2022. 4.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