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c106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개정 (2024.8.1 시행) |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동시 방출 의무화 등 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및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가스 누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부취제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1.. 2024. 7.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