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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개정 (2024.8.1 시행) | 누출사고 방지 및 안전성 강화를 위한 기동장치 보호장치 덥개 설치, 소화약제 방출 시 부취제 동시 방출 의무화 등

by 더불어숲 2024. 7.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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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안전 성능 강화를 위해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및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이 개정 시행됩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 약제 방출 등 오조작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설치하도록 하고, 이산화탄소 방출 시 가스 누출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제가 함께 방출되도록 의무화되었습니다.

   - 부취제

     일종의 방향 화합물로, 가스와 같은 무색무취의 기체상태 물질에 첨가되어 해당 물질이 증발하거나 누출될 때 냄새로 즉시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또한,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소화가스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가 체류할 위험성이 개선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은 2021년 서울 금천구 소재 지식산업센터 지하 공사장에서 발생한 이산화탄소 누출사고(사망 4, 부상 17)에 따른 후속 대책의 일환입니다. 

 

 

이미지 출처 : 연합뉴스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 일부 개정 및 신설

    1) 제ㆍ개정 이유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배관부속 사용압력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가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개선 (안 제4조)

         ② 기동장치에 보호장치 설치 기준 마련 (안 제6조)

         ③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 (안 제8조)

         ④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안 제17조)

         ⑤ 부취제 설치 규정 신설 (안 제19조)

 

    3) 개정 법령 내용

개정 전 [시행 2022. 12. 1.] 개정 후 [시행 2024. 8. 1.]
제4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방호구역 외의 장소로서 방화구획된 실에 설치해야 한다.  좌동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좌동
1.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5메가파스칼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좌동
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안전밸브, 봉판, 액면계, 압력계, 압력경보장치 및 자동냉동장치 등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좌동
3.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좌동
③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좌동
④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④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고, 선택밸브(또는 개폐밸브)와의 사이에는 과압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제6조(기동장치)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되,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해야 한다.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1. 수동식 기동장치는 오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있는 것으로 설치할 것 
  2. 수동식 기동장치는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조작, 피난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할 것 
  3.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를 설치할 것 
②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자동식 기동장치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연동하는 것으로서 수동으로도 기동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해야 한다.  좌동
③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출입구 등의 보기 쉬운 곳에 소화약제의 방출을 표시하는 표시등을 설치해야 한다.  좌동
제8조(배관 등)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좌동
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좌동
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 배관용 탄소 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좌동
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메가파스칼 이상, 저압식은 3.75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좌동
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1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메가파스칼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메가파스칼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4.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메가파스칼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메가파스칼로 할 것 <개정 2024. 7. 10.>
② 배관의 구경은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소요량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시간 내에 방출될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한다.  좌동
1.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가연성액체 또는 가연성가스 등 표면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1분  좌동
2. 전역방출방식에 있어서 종이, 목재, 석탄, 섬유류, 합성수지류 등 심부화재 방호대상물의 경우에는 7분. 이 경우 설계농도가 2분 이내에 30퍼센트에 도달하여야 한다.  좌동
3. 국소방출방식의 경우에는 30초  좌동
③ 소화약제의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사이의 집합배관에는 수동잠금밸브를 설치하되 선택밸브 직전에 설치할 것  좌동
제17조(과압배출구)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24. 7. 10.>
제19조(안전시설 등)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 위험경고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①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시각경보장치, 위험경고표지 등의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4. 7. 10.>
  ②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후각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발생기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 7. 10.>
  1. 부취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부취제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식 
  2. 방호구역 내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하여 소화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 

 

 

 

 

2.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일부 개정 및 신설

    1) 개정이유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의 일부개정에 따른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① 집합관에 설치되는 안전장치 작동압력 기준 개선(안 2.1.1.4)

         ② 기동장치 보호장치 설치 및 옥외 설치기준 신설(안 2.3.1.7 ~ 2.3.1.8)

         ③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 개선(안 2.5.1.4)

         ④ 과압배출구 기준 개선 및 신설(안 2.14.1)

         ⑤ 부취제 설치기준 신설(안 2.16.2)

 

    3) 개정 법령 내용

개정 전 [시행 2022. 12. 1.] 개정 후 [시행 2024. 8. 1.]
2.1 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2.1.1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
2.1.1.1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좌동
2.1.1.2 온도가 4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좌동
2.1.1.3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좌동
2.1.1.4 방화문으로 구획된 실에 설치할 것 좌동
2.1.1.5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좌동
2.1.1.6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좌동
2.1.1.7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좌동
2.1.2 이산화탄소 소화약제의 저장용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2.1.2.1 저장용기의 충전비는 고압식은 1.5 이상 1.9 이하, 저압식은 1.1 이상 1.4 이하로 할 것 좌동
2.1.2.2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내압시험압력의 0.64배부터 0.8배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밸브와 내압시험압력의 0.8배부터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하는 봉판을 설치할 것 좌동
2.1.2.3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액면계 및 압력계와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압력경보장치를 설치할 것 좌동
2.1.2.4 저압식 저장용기에는 용기 내부의 온도가 섭씨 영하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자동냉동장치를 설치할 것 좌동
2.1.2.5 저장용기는 고압식은 25 ㎫ 이상, 저압식은 3.5 ㎫ 이상의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것으로 할 것 좌동
2.1.3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개방밸브는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2.1.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1.4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배관의 최소사용설계압력과 최대허용압력 사이의 압력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안전장치를 통하여 나온 소화가스는 전용의 배관 등을 통하여 건축물 외부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장치로 용전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4.8.1.>
2.3 기동장치
2.3.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수동식 기동장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수동식 기동장치의 부근에는 소화약제의 방출을 지연시킬 수 있는 방출지연스위치(자동복귀형 스위치로서 수동식 기동장치의 타이머를 순간 정지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를 설치해야 한다.
2.3.1.1 전역방출방식은 방호구역마다, 국소방출방식은 방호대상물마다 설치할 것 좌동
2.3.1.2 해당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등 조작을 하는 자가 쉽게 피난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좌동
2.3.1.3 기동장치의 조작부는 바닥으로부터 0.8 m 이상 1.5 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 보호판 등에 따른 보호장치를 설치할 것 좌동
2.3.1.4 기동장치 인근의 보기 쉬운 곳에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수동식 기동장치"라는 표지를 할 것 좌동
2.3.1.5 전기를 사용하는 기동장치에는 전원표시등을 설치할 것 좌동
2.3.1.6 기동장치의 방출용스위치는 음향경보장치와 연동하여 조작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좌동
  2.3.1.7 기동장치에는 보호장치를 설치해야 하며, 보호장치를 개방하는 경우 기동장치에 설치된 부저 또는 벨 등에 의하여 경고음을 발할 것 <신설 2024.8.1.>
  2.3.1.8 기동장치를 옥외에 설치하는 경우 빗물 또는 외부 충격의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설치할 것 <신설 2024.8.1.>
2.5 배관 등
2.5.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배관은 다음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2.5.1.1 배관은 전용으로 할 것 좌동
2.5.1.2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중 스케줄 80(저압식은 스케줄 40) 이상의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 아연도금 등으로 방식 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다만, 배관의 호칭구경이 20 ㎜ 이하인 경우에는 스케줄 40 이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좌동
2.5.1.3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으로서 고압식은 16.5 ㎫ 이상, 저압식은 3.75 ㎫ 이상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할 것 좌동
2.5.1.4 고압식의 경우 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의 2차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2.0 ㎫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며, 1차 측 배관부속은 호칭압력 4.0 ㎫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하고, 저압식의 경우에는 2.0 ㎫의 압력에 견딜 수 있는 배관부속을 사용할 것 2.5.1.4 고압식의 1차측(개폐밸브 또는 선택밸브 이전)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9.5 ㎫로 하고, 고압식의 2차측과 저압식의 배관부속의 최소사용설계압력은 4.5 ㎫로 할 것 <개정 2024.8.1.>
2.14 과압배출구
2.14.1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 시 과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2.14.1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방호구역에는 소화약제 방출시 발생하는 과(부)압으로 인한 구조물 등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2.14.1.1부터 2.14.1.4까지의 내용을 검토하여 과압배출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과(부)압이 발생해도 구조물 등에 손상이 생길 우려가 없음을 시험 또는 공학적인 자료로 입증하는 경우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8.1.>
  2.14.1.1 방호구역 누설면적 <신설 2024.8.1.>
  2.14.1.2 방호구역의 최대허용압력 <신설 2024.8.1.>
  2.14.1.3 소화약제 방출시의 최고압력 <신설 2024.8.1.>
  2.14.1.4 소화농도 유지시간 <신설 2024.8.1.>
2.16 안전시설 등
2.16.1 이산화탄소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 안전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2.16.1.1 소화약제 방출 시 방호구역 내와 부근에 가스 방출 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소에 시각경보장치를 설치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었음을 알도록 할 것 좌동
2.16.1.2 방호구역의 출입구 부근 잘 보이는 장소에 약제방출에 따른 위험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좌동
  2.16.2 방호구역 내에 이산화탄소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경우 후각을 통해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부취발생기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4.8.1.>
  2.16.2.1 부취발생기를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하여 소화약제의 방출에 따라 부취제가 혼합되도록 하는 방식 <신설 2024.8.1.>
  2.16.2.1.1 소화약제 저장용기실 내의 소화배관에 설치할 것 <신설 2024.8.1.>
  2.16.2.1.2 점검 및 관리가 쉬운 위치에 설치할 것 <신설 2024.8.1.>
  2.16.2.1.3 방호구역별로 선택밸브 직후 2차측 배관에 설치할 것. 다만, 선택밸브가 없는 경우에는 집합배관에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24.8.1.>
  2.16.2.2 방호구역 내에 부취발생기를 설치하여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기동에 따라 소화약제 방출 전에 부취제가 방출되도록 하는 방식 <신설 2024.8.1.>

 

 

이번 시간에는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6)과 이산화탄소소화설비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6) 일부 개정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이산화탄소 누출로 인한 사고 방지를 위해 수동기동장치에 보호장치(덮개)를 규정했습니다.

    ② 이산화탄소 누출을 즉시 인지하고 대피할 수 있도록 '부취제'를 소화약제 방출 시 함께 방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③ 과압배출장치를 통해 나온 이산화탄소를 건축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여 저장용기실 내 소화가스 체류 위험을 차단했습니다.

    ④ 집합관에 설치하는 안전장치와 배관부속 사용압력 기준을 개선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수험공부를 지원하고 돕기 위해 노력하는 더불어숲이었습니다.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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