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전체 글551

소화약제 관련 용어(NOAEL, LOAEL, ODP, GWP, ALT, ALC, LC50, LD50, ALT, ALC),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와 소요단위, 소화약제 별 특징 위험물 기능장에서 소화 관련 내용 중 소화약제 관련 용어, 소화설비의 능력단위와 소요단위, 소화약제 별 특징은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1차 및 2차 시험에서 꼭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간략히 정리해 공유해 드립니다. 참조 바랍니다. 1. 소화약제 관련 용어 ① NOAEL(No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심장 독성시험에서 심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농도를 증가시킬 때 아무런 악영향도 감지할 수 없는 최대허용농도 → 최대허용설계농도 ② LOAEL(Lowest Observed Adverse Effect Level) 심장 독성시험에서 심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소농도 농도를 감소시킬 때 어떠한 악영향도 감지할 수 있는 최소허용농도 ③ 오존파괴지수(ODP : Ozone Dep.. 2022. 1. 14.
자체소방대 설치 기준 및 화학소방자동차 소화능력 및 설비 기준 많은 양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위험물안전 관리법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하는 사업소 1)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 취급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의 합이 지정수량의 3천배 이상인 경우 다만,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일반취급소는 제외한다. 2)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 저장소 - 저장하는 제4류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의 50만배 이상인 경우. 단, 아래 장소는 제외한다. (자체소방대 설치 제외 일반취급소) .. 2022. 1. 13.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정기검사 정기점검의 대상이 되는 제조소등의 관계인 가운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의 시기, 정기 검사의 신청, 정기검사 방법에 대해 알아본다. 1. 정기검사의 대상인 제조소등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50만 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정기검사 시기 정기검사를 받아야 하는 특정준특정옥외탱크저장소의 관계인은 정밀정기검사 및 중간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 안전 유지상의 필요 또는 사용 상황 등의 변경으로 해당 시기에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방서장의 직권 또는 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소방서장이 따로 지정하는 .. 2022. 1. 12.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이 해야하는 정기점검 대상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그 제조소등에 대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을 실시한 위험물 제조소등 관계인은 점검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점검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Ⅰ. 정기점검 대상 1. 아래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 지정수량 1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저장소 ㉰ 지정수량 15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저장소 ㉱ 지정수량 200배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 ㉲ 암반탱크저장소 ㉳ 이송취급소 ㉴ 지정수량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제1석 유류... 2022. 1. 11.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시험자의 기술능력, 장비 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한다. 탱크안전성능 시험 시기는 위험물 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나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에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시험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능력과 장비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자 1. 탱크 시험자의 업무수행 시·도지사 또는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탱크안전성능시험자(탱크 시험자)로 하여금이 법에 의한 검사 또는 점검의 일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탱크시험자 등록자 등록 탱크 시험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아래에서 정하는 기술능력 · 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하.. 2022. 1. 10.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위험물 제조소등 일정 규모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 취급하는 제조소등의 설치자가 당해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에 의한 화재의 예방과 진압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본체계를 수립하는 것으로서, 제조소등의 화재예방과 화재 등 재해발생 시의 비상조치의 구체적인 방법 등의 규정을 정한 내용을 말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15조) 1. 예방규정을 정하여야 하는 제조소등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예방규정을 정해야 한다. ①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②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의 위험물을 취급하는 일반취급소. 다만, 제4류 위험물(특수인화물 제외)만을 지정수량의 50배 이하로 취급하는 일반취급소(제1석유류 알코올류의 취급량이 지정수량의 10배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 2022. 1. 9.
위험물 제조소등에 선임할 위험물안전관리자 자격 및 책무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자격이 있는 위험물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자 취득 자격증에 따라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이 다르다. 위험물취급 자격자의 구분과 이에 따른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은 무엇인지, 제조소등의 종류 및 규모에 따라 선임 하여야 하는 안전관리자의 자격, 위험물안전관리자의 책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위험물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등을 순시하여 설비 또는 작업방법 등에 위험의 우려가 있을 때,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는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사업주는 안전에 관한 조치를 할 권한을 위험물안전관리자에 부여해야 한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근거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 적어도 1명이 전임 안전관리자로 있어야 한다. 1. 위험물 안전관.. 2022. 1. 9.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지위승계 등 |위험물 기능장 시험대비 핵심 요약 위험물 제조소등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8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 ■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 탱크 종류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탱크안전성능검사를 하여야 한다. 1. 기초 · 지반검사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 · 수압검사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탱크를 제외 가.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에 설치된 탱크로서 용량이 지정수량 미만인 것 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설비에 관한.. 2022. 1.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