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2023년 최저임금(시간급 9,620원, 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제도이다. 최저임금 적용 사업장과 근로자? 1.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 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 모두 적용 한다. 단,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에 유..
2023. 1.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