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방시설관리사195 화재안전성능기준 중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의 소방시설 및 적용기준 요약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4)에서는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③ 고층건축물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의 내용을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①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고층건축물의 구조, 재료, 방화벽, 비상구, 통풍시스템, 조명시스템 등에 대한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가능성과 화재확산 및 전파를 최소화하고, 피난과 소방활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② 고층건축물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고층건축물의 화재감지, 화재진압, 화재신고, 비상방송, 비상전화, 비상조명, 안내표지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제시합니다. 이 기준은 고층건축물의 화재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 2023. 10. 25.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3)에 따른 소방시설 적용 범위 및 소방시설 현황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NFPC 603)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청장이 제정한 행정규칙입니다. 주요 내용은 도로터널의 화재안전설계 및 시공기준, 도로터널의 소방시설 설치기준, 도로터널의 유지 및 안전관리기준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2009년 8월 24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도로터널의 건설자, 운영자, 관리자 등이 준수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합니다. 1. 소방시설 적용 범위 ① 모든 터널 : 소화기 ② 터널길이 500m : 비상경보설비, 비상조명등,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③ 터널길이 1000m :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 연결송수관설비.. 2023. 10. 24.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8) 제정(호스릴방식 옥내소화전 설치, 아날로그방식 화재감지기 설치,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헤드 30개 적용 등) '24. 1. 1 시행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등)에 적용되는 별도의 화재안전기준이 제정되어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의무적으로 갖추어야 합니다. 화재 감지기는 아날로그 방식 등 특수감지기를 설치해야 합니다. 더불어 소화기와 유도등, 주방자동소화장치 등 관련 기준이 제정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10월 13일 제정ㆍ고시하였습니다. 1. 제정이유 공동주택 화재와 그로 인한 사상자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공동주택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공동주택의 구조, 거주 특성 및 화재 시 피난특성을 고려한 공동주택 전용의 화재안전성능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이.. 2023. 10. 23. 공간 특성 반영한 창고시설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 제정 _ 소방청 소방청은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9)을 제정하고 마련하고 지난 10월 6일에 발령하였습니다. 이 제정안은 내년(2024년 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입니다. 「창고시설의 화재안전성능기준」 제정(안)의 주요 내용은 △소화설비 수원 기준 상향 △전층 경보방식 확대 적용 △분전반‧배전반 소공간용 소화용구 설치 등입니다. 이 법을 제정하게 된 이유는 2020년 7월 21일 발생한 용인 물류창고 화재사고를 계기로 창고시설의 개별특성을 반영한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신설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현행 화재안전기준에 부분적으로 산재해 있는 창고시설과 관련된 규정을 통합하여 높은 층고, 대공간, 가연물이 많은 창고시설의 특성을 반영하여 전용의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 창고시설의 화재안.. 2023. 10. 22.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화기구의 종류 소화기구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불을 끄거나 통제할 수 있는 장치로, 소화기, 투척용 소화용구, 마른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 등이 있습니다. 소화기구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 노유자 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② 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2. 소화기구 설치 기준 ① 소화기구의 종류와 능력단위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화재안전기준에 따.. 2023. 10. 21. 제연설비를 설치 할 특정소방대상물 및 성능위주 설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제연설비란 자연 또는 기계적인 방법(송풍기, 배출기)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되는 설비로서 단순히 연기만 배출시키는 배연설비와 구분되어 사용되며, 송풍기로 가압시켜 가압공간 내로 연기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연(smokedefense) 설비와 배출기로 화재실의 연기를 배출시키는 배연(smokeventilation) 설비로 구분할 수 있다. 성능위주설계란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위치∙구조∙수용인원∙가연물의 종류 및 양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는 것이다. 1. 제연설비를 설치할 특정소방대상물 종류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 중 무대부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무대부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상영관으로서 수용인원 100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 2023. 10. 3.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별 설치 제외 가능한 특정소방대상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에 관한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4와 같습니다. 관계인이 설치·관리해야 하는 소방시설 중 설치를 제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소방시설관리사 2차를 준비하는 수험생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 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 소방시설 설치 제외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1. 옥내소화전설비 설치 대상 중 옥내소화전을 제외하는 경우 ①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가스시설 ② 지하구 및 방재실 등에서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를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업무시.. 2023. 9. 19.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할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에 대한 규정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다.】입니다. ■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 기준 설치가 면제되는 소방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기준 1. 자동소화장치 자동소화장치(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및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제.. 2023. 9. 19. 이전 1 ··· 3 4 5 6 7 8 9 ··· 25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