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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125

제조소의 안전거리 및 안전거리 제외조건,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히드록실아민 등을 취급하는 제조소의 안전거리 특례, 방화상 유효한 담을 설치한 경우 안전거리 특례 안전거리는 위험물 제조소와 다른 공작물 또는 방호대상물과의 안전을 위하여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는 물리적인 수평거리를 말합니다. 안전거리 확보 목적은 위험물 제조소에서 화재나 폭발 등 재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위험물 제조소의 주변시설이나 인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호해야 할 주변 시설물의 종류에 따라 적정한 거리를 두어 인적·물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즉, 연소확대 방지 및 안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1. 제조소의 안전거리 기준 - 안전거리 제외할 수 있는 조건 ① 제6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취급소, 저장소 ② 취급소 : 주유취급소, 판매취급소 ③ 저장소 : 지하, 옥내, 암반, 이동 탱크저장소 2.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대상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 또는.. 2023. 9. 25.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되는 "행정처분"의 기준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합니다. 위험물제조소등의 관계자 등이 각종 법규나 규정을 위반하면 받게 되는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소등에 대한 행정처분 2. 안전관리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3. 탱크시험자에 대한 행정처분 2023. 9. 24.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자가 규정 또는 법규 위반시 받게 되는 벌칙 벌칙이란 법률상 규정하고 있는 의무위반 또는 법령의 위반에 대하여 일반통치권에 근거하여 일반사인에게 과하는 제재로서 과하는 벌을 말한다 이러한 벌칙은 법률상의 의무 위반자에게 일정한 형벌 또는 과태료에 처하게 됨을 예고함으로써 심리적인 압박을 가하여 법률상의 의무 이행을 확보하는 간접적인 기능을 동시에 하고 있다 행정벌의 의의행위자체가 반인륜적 반사회적인 행위인 자연 범또는 형사범에 대한 벌이 형사벌이라면 법정범 또는 행정범은 행위자체는 본래 반도덕적 반사회적인 것 이라고는 볼 수 없으나 공공복리의 요청상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가 과하여지고 그 위반이 비로소 반사회성을 가지게 되는 범죄의 경우에 적용되는 것을 말한다 1. 위험물의 유출·방출 또는 확산 시 벌칙 ① 제조소 등에서 위험물을 유출. 방출 또는.. 2023. 9. 23.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 종류 및 방폭구조의 이해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에 대한 방폭구조란 폭발성 가스 또는 증기가 존재하는 장소에서 전기기기의 사용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전기불꽃, 아크 또는 고온에 의하여 폭발성 가스 및 증기가 폭발하는 것 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특수하게 설계 제작된 기기를 방폭형 전기기계․기구라고 합니다. 이것의 방폭구조는 전기적인 점화원에 의한 폭발을 예방하기 위한 여러 방법으로 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하나의 기술입니다. 방폭전기기계․기구의 기본적인 안전확보 기술은 점화원이 되는 에너지를 감소 또는 차단하는 방법과 가연물이 에너지원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것으로, 전기설비의 점화원을 위험조건과 차단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1. 방폭구조 종류 1) 내압방폭구조(flameproof type, Ex d.. 2023. 9. 22.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의 분류 폭박위험장소(방폭지역) 이란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란 인화성 또는 가연성 물질이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를 말합니다. 폭발위험장소는 가스방폭 지역과 분진방폭지역으로 구분하여 위험분위기가 존재하는 시간과 빈도에 따라 그 종별을 결정하고, 이것은 방폭전기기계․기구 및 배선방법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1.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 구분 폭발위험장소(방폭지역)이란? 인화성 가스 및 증기가 화재/폭발을 발생시킬 수 있는 농도로 대기 중에 존재하거나 존재할 우려가 있는 장소로서 가스의 존재 빈도, 체류시간, 환기 조건등에 의하여 0 종, 1 종, 2 종, 비방폭지역으로 구분됩니다. 1) 0종 장소 _ 지속적인 위험분위기 - 위험분위기(폭발성 Gas.. 2023. 9. 21.
위험물의 운반용기, 위험물의 운송 기준, 제조소 등 소요단위 계산 운반용기의 재질은 강판·알루미늄판·양철판·유리·금속판·종이·플라스틱·섬유판· 고무류·합성섬유·삼·짚 또는 나무로 한다. 운반용기는 견고하여 쉽게 파손될 우려가 없고, 그 입구로부터 수납된 위험물이 샐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위험물 운송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① 이동탱크저장소에 의하여 위험물을 운송하는 자는 제20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의 운송에 있어서는 운송책임자(위험물 운송의 감독 또는 지원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감독 또는 지원을 받아 이를 운송하여야 한다. 운송책임자의 범위, 감독 또는 지원의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대통령령이 정하는 위험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2023. 7. 5.
자체소방대(자체소방대원, 화학소방자동차) 설치 대상 및 설치 기준과 자위소방대와 차이점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자체소방대)에 따라 다량의 위험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제조소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소등이 있는 동일한 사업소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소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소에 자체소방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자체소방대 설치 대상 ① 제4류 위험물을 취급하는 제조소 또는 일반취급소 지정수량의 3000배 이상 사업소 - 단, 보일러로 위험물을 소비하는 일반취급소 등은 제외한다 ② 제4류 위험물을 저장하는 옥외탱크저장소로 위험물의 최대수량이 지정수량 50만 배 이상인 사업소 2. 자체소방대에 두는 화학소방자동차 및 인원 ① 예방규정에 자체소방대의 편성과 화학소방자동차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작성해야 한다. ② .. 2023. 7. 4.
위험물 제조소등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위험물 관리와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정기점검ㆍ정기검사를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위험을 예방하고 사고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위험물안전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 제조소등에서는 법에서 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정기점검 대상 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① 예방규정을 정하는 제조소등 ② 지하탱크저장소 ③ 이동탱크저장소 ④ 위험물을 취급하는 탱크로서 지하에 매설된 탱크가 있는 제조소ㆍ주유취급소ㆍ일반취급소 2. 위험물 제조소등에 대한 정기검사 1)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 2023. 6.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