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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125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 위험물제조소등은 종류, 규모,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난이도 등급Ⅱ, 소화난이도 등급Ⅲ과 같이 소화가 곤란한 정도를 분류하여 소화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 Ⅰ 소화가 매우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Ⅱ 소화가 어려운 것 소화난이도 등급 Ⅲ 소화가 비교적 용이한 것 위험물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설비는 옥내소화전설비, 옥외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대형·소형수동식소화기, 기타로 구분하며 각각의 소화설비가 적응성을 갖는 대상물에 대하여는 규칙 별표 17 Ⅰ 제4호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및 소화난이도 등급Ⅱ의 제조소등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설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Ⅱ에 해당하.. 2023. 11. 16.
소화 난이도 등급Ⅰ제조소등 및 소화 설비 제조소등 및 소화설비 소화난이도 등급Ⅰ은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제조·저장·취급하는 위험물 제조소, 저장소 또는 취급소에서 설치해야 하는 소화설비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화설비는 위험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화재 발생 시 연기가 충만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이동식 외의 물분분무등의 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인화점 70℃ 이상의 제4류 위험물만을 저장하거나 취급하는 경우에는 고정식 포소화설비를 설치합니다. 소화난이도 등급Ⅰ에 해당하는 제조소등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품명 및 최대수량 등 제조소, 일반취급소 연면적 $1,000m^2$ 이상인 것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인 것 지반면으로부터 6m 이상의 높이에 위험물 취급설비가 있는 .. 2023. 11. 15.
위험물 저장 시 온도 및 제조소등의 온도 규정, 위험물 저장 탱크 등의 탱크 압력 검사 방법 위험물을 저장할 때 저장 온도를 규제하고, 위험물 저장 탱크의 압력 검사 방법에 대해 규제하는 이유는 폭발 및 화재 등의 안전 문제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폭발 위험 제어 일부 위험물은 특정 온도에서 불안정해지거나 반응을 일으켜 폭발할 수 있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이 고온에서 보관되면 열 분해, 증기 압력 상승, 화학 반응 등이 발생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한 저장 온도를 유지함으로써 폭발 위험을 최소화하고 인명과 재산의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2. 화재 예방 일부 위험물은 고온에 노출되면 자체 발화 능력이 있거나 가연성이 높아서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온도로 저장되는 경우, 물.. 2023. 10. 16.
위험물 제조소등에 적용된 규정 및 거리 및 용량 총정리, 주유취급소의 저장·취급 가능한 탱크 및 고정주유설비 펌프 토출량 기준 위험물기능장, 위험물산업기사, 위험물기능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다 보면 각 종 기준 암기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이유는 숫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종 "거리"와 "용량"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주유취급소의 저장·취급 가능한 탱크 및 고정주유설비의 펌프 토출량 기준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각 종 위험물 제조소등의 적용 거리 거리 해당 부위 및 위치 0.15m 이상 이동탱크저장소 레버 길이 0.2m 이상 바닥으로부터 턱 높이 0.3m 이상 CS2의 옥외탱크저장소 두께 0.5 ~ 3m 방유제 높이 0.5m 이상 - 옥내탱크저장소 탱크 등의 간격 - 지정수량 100배 미만의 지하탱크저장소 상호간격 0.6m 이상 지하탱크저장소의 철클콘크리트 뚜껑 크기 1m 이상 이동.. 2023. 10. 15.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기준, 설치 용량, 탱크 전용실 및 통기관 설치기준, 단층이 아닌 1층 또는 지하층에 저장·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옥내(실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내에 있는 탱크에 위험물을 저장함으로써 2중의 안전장치를 가지고 있는 위험물 저장 시설이며, 타 시설과 달리 위험물 저장용량을 제한하고 있어 비교적 안전한 저장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거리 및 보유 공지 규제를 받지 않는 저장소입니다. 1. 옥내탱크저장소 설비 1) 탱크전용실 - 단층 건축물에 설치할 것 2) 0.5m 이상 ① 옥내저장탱크와 탱크전용실의 벽과의 거리 ② 옥내저장탱크의 상호 간 거리 3) 탱크 재질 - 두께 3.2mm 이상의 강철판 4) 안전거리 및 보유공지 : 해당 없음 2. 옥내저장탱크 설치용량 1) 1층 및 지하층 : 단층인 경우 ① 지정수량의 40배 이하 ② 특수인화물, 제1석유.. 2023. 10. 13.
위험물 옥외저장소 보유공지, 옥외저장소 저장가능 위험물 및 이격거리, 선반 적재 기준, 덩어리 상태 유황, 과염소산·과산화수소·인화성고체·제1석유류·알코올류 옥외저장소 특례 옥외저장소는 옥외의 장소에서 용기나 드럼 등에 위험물을 넣어 저장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옥외에 저장하게 되면 일광이나, 비, 바람 등의 영향을 받아 화재 또는 폭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다른 저장소에 비해서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이 높은 저장소이기 때문에 옥외저장소에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옥외저장소에서 저장 또는 취급할 수 있는 위험물의 종류에는 ① 제2류 위험물 중 유황 또는 인화성고체 ② 제4류 위험물 중 제1석유류·알코올류·제2석유류·제3석유류·제4석유류·동식물유류 ③ 제6류 위험물 ④ 시·도 조례에서 정하는 제2류 위험물, 제4류 위험물이 있습니다. 1. 옥외저장소 보유공지의 특징 및 지정수량에 따른 보유공지 1) 보유공지 특징 ① 위.. 2023. 10. 12.
위험물 옥내저장소 저장 위험물 이격거리 및 저장창고 높이 옥내저장소는 창고에서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저장소를 말합니다. 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 및 저장창고 높이 규정과 법규는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주요 이유로는 화재에 대한 안전성 향상, 화학반응방지, 화재 시 화재확대 방지 및 소화작업 용이성 등이 있습니다. 1. 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 규정 이유 위험물 저장 시 이격거리는 화학 물질의 안전한 저장과 관리를 위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며, 이러한 이유로 설정 및 준수가 필요합니다. 1) 화재 안전 위험물을 저장할 때 이격거리는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고 인근 화학물질로 인한 화재 위험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물질 간에 충돌하거나 접촉할 경우 화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2) 화학 반응 방지 이격거리는 서로 다.. 2023. 10. 11.
위험물시설 설치 및 운영하고자 하는 관계인이 받아야 하는 안전 규정(기술검토, 탱크안전성능검사, 완공검사, 정기점검 및 정기검사) 위험물 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는 ① 기술검토(설계단계) → ② 안전성능검사(시공단계) → ③ 완공검사(완공단계) →④ 정기검사(사용단계)에 해당하는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즉, 설계단계에서는 기술검토를, 시공단계에서는 안전성능검사를, 완공단계에서는 완공검사를, 사용단계에서는 정기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부 내용은 생략하고 큰 틀에서 각 단계별로 어떤 규정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설계단계 _ 기술검토 위험물시설등의 기초지반, 탱크본체, 소화설비 등 설계의 적합성검토를 받는 단계이다. 1) 관련 근거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6조(제조소등의 설치 및 변경의 허가) ①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신청서에 행정안전.. 2023. 10.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