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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125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 등이 지켜야 할 각 종 신고기간 위험물 제조소등의 관계인(소유자, 점유자, 관리자)은 안전관리자 선·해임, 제조소등 지위 승계, 제조소등 용도폐지, 위험물 임시저장, 탱크시험자 등록 변경 등의 행위에 따른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할 기간이 다릅니다.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와 벌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며 최대 허가 취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용 숙지하시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신고기간 1일 제조소등 품명·수량 또는 지정수량을 변경하고자 하는 날로부터 신고기간 7일 암반탱크 7일간 용출되는 지하수 양의 용적과 해당 탱크 용적의 1/100 용적 중 큰 용적을 공간용적으로 정함 14일 이내 제조소등 용도폐지한 날로부터 신고기간 안전관리자 선·해임 시 신고기간 30일 이내 안전관리자의 선임·재선임 신고기.. 2023. 10. 6.
위험물 제조소등 위험물 탱크 완공검사 신청 및 신청시기 위험물 제조소등은 위험물 저장 탱크에 대한 각종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는 시공단계에서 받는 검사입니다. 이에 반해 완공검사는 완공단계에서 받는 검사로 위험물시설등이 소방관서의 허가 내용과 동일하게 시공되었는지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는 시험을 말합니다.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청을 해야 합니다. 1. 완공검사 신청 - 위험물안전관리법_시행령 제10조(완공검사의 신청 등) ①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에 대한 완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제조소등에 대하여 완공검사를 실시하고, 완공검사를 실시한 결과 해당 제조소등이 법 제5조 제4항에 따른 기술기준(탱크안전성능검사에 관련된 것을 제외한다)에.. 2023. 10. 5.
위험물 제조소등의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및 탱크안전성능검사 신청시기 탱크안전성능검사란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탱크로서 법 제5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기술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를 말합니다. 탱크안전성능검사 종류에는 기초ㆍ지반검사, 충수(充水)ㆍ수압검사, 용접부검사, 암반탱크검사의 4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시기 및 시험자 시험시기는 위험물제조소등의 허가를 받은 자가 위험물탱크를 설치 또는 그 위치・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공사를 하는 때입니다. 시험자는 소방서장이 합니다. 1.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 탱크 종류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_ 제8조(탱크안전성능검사의 대상이 되는 탱크 등) - 2021.10.19 개정 1) 기초ㆍ지반검사 - 옥외탱크저장소의 액체위험물탱크 중 그 용량이 100만 리터 이상인 탱크 2) 충수(充水)ㆍ수압검사 - 액체위험물을 저장 또는.. 2023. 10. 4.
옥내저장소 건축물 구조, 이격거리, 저장창고 높이 옥내저장소는 위험물을 용기에 수납하여 저장창고에서 저장 또는 취급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옥내저장소는 주변에 보유공지를 두어야 하기 때문에 위험물의 저장을 전용으로 하는 독립된 건축물이어야 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옥내저장소 건축물 구조를 이해하면 위험물기능장과 소방시설관리사 공부를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1. 옥내저장소 벽ㆍ기둥ㆍ바닥 구조 1) 내화구조로 할 것 2) 불연재료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지정수량 10배 이하 위험물 저장창고 ② 제2류 위험물 (단, 인화성 고체 제외) ③ 제4류 위험물 (단, 인화점 70℃ 미만 제외)만의 저장창고 2. 보ㆍ서까래ㆍ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3. 지붕 1) 가벼운 불연재료 (단, 천장 설치 금지) 2) 내화구조로 할 수 있는 경우 ① 제2류 위험.. 2023. 9. 30.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 기준, 보유공지, 저장창고 기준면적 안전거리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과 보호대상과의 이격거리(보호대상을 전제)를 말하며, 보유공지는 위험물 취급ㆍ저장시설 자체의 주위에 확보해야 하는 공터(보호대상의 존재를 전제하지 않음)를 말합니다. 1. 옥내저장소 안전거리 제외기준 1) 위험물 ①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제4석유류 저장ㆍ취급 ② 지정수량 20배 미만의 동식물유류 저장ㆍ취급 ③ 제6류 위험물 저장ㆍ취급 2) 지정수량 20배 이하 옥내저장소 (하나의 저장창고 바닥면적 150m2 이하인 경우 50배) ① 저장창고의 벽ㆍ기둥ㆍ바닥ㆍ보ㆍ지붕이 내화구조일 것 ② 저장창고 출입구에 자동폐쇄식 갑종방화문 설치되어 있을 것 ③ 저장창고에 창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옥내저장소 보유공지 ⓜ 오~ 일이오리리~, 일이삼오장!!! ★ 동일 부지 내에 지정수량 .. 2023. 9. 29.
위험물 성질에 따른 "제조소" 특례, 알킬알루미늄 등, 아세트알데히드 등, 히드록실아민 등 알킬알루미늄 등이란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등이란 제4류 위험물 중 특수인화물의 아세트알데히드, 산화프로필렌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히드록실아민 등이란 제5류 위험물중 히드록실아민, 히드록실아민 염류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한 것을 말합니다. 1. 제조소 특례 _ 알킬알루미늄 등 1) 알킬알루미늄 등 - 제3류 위험물 중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또는 이중 어느 하나 이상을 함유하는 것 ① 알킬알루미늄, 알킬리튬 및 이 물질을 함유하는 위험물 ② 누설범위를 국한하기 위한 설비를 설치할 것(누설 시 유입설비 설치) ③ 봉입가스 : 불활성 기체(질소, 이산화탄소) 봉입 ④ 운송책임자의 감.. 2023. 9. 28.
위험물 제조소의 환기설비 및 배출설비 설치기준 위험물 제조소에 설치하는 배출설비는 가연성의 증기 또는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에는 그 증기 또는 미분을 옥외의 높은 곳으로 배출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하며, 환기설비는 실내의 가연성 증기 등 오염된 공기를 환기시켜 사고발생을 방지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위한 설비입니다. 1. 제조소 환기설비(자연배기방식) - 배출설비가 유효하게 설치된 제조소는 환기설비 설치 제외 가능 1) 급기구 ① 설치조건 : 바닥면적 150m2 마다 1개 이상 ② 급기구 크기 : 800 cm2 이상 ③ 바닥면적 150m2 미만인 경우 ④ 설치위치 : 낮은 곳에 설치 ⑤ 급기구 구조 : 가는 눈의 구리망으로 인화방지망 설치 (정전기 발생 방지) 2) 환기구 ① 지붕 위 또는 지상 2m 이상 ② 환기구 구조 : 회전식 고정.. 2023. 9. 27.
제조소 건축물 구조 및 액체위험물 취급 설비의 바닥 구조, 피뢰설비 설치대상 및 구조 위험물 제조소는 위험물을 제조하기 위하여 지정수량 이상의 위험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한 장소를 말합니다. 또 위험물시설의 설치허가(허가가 면제된 경우 및 협의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받은 장소를 말합니다. 1. 위험물 제조소 건축물 구조 1) 지하층이 없을 것 2) 벽·기둥·바닥·보·서까래·계단 : 불연재료로 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 개구부 없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할 것 3) 지붕 : 폭발압력이 위로 방출될 정도의 가벼운 불연재료로 할 것 4) 출입구·비상구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 연소 우려가 있는 외벽 출입구 : 자동폐쇄식의 갑종방화문 설치할 것 5) 건축물의 창 및 출입구의 유리 : 망입유리 6) 액체 위험물을 취급하는 바.. 2023. 9.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