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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장소 적합기준 및 저장용기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3. 7.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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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저장용기는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에서 방호구역 및 방호대상물에 소요되는 소화약제를 저장하는 설비입니다. 저장하는 소화약제 필요량은 설계농도에 안전율을 곱한 양 이상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설치장소 적합기준과 저장용기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장소 적합기준

    ① 방호구역 외의 장소에 설치할 것. 다만, 방호구역 내에 설치할 경우에는 피난 및 조작이 용이하도록 피난구 부근에 설치해야 한다.

    ② 온도가 40(50) ℃ 이하이고, 온도변화가 작은 곳에 설치할 것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③ 직사광선 및 빗물이 침투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④ 방화문으로 방화구획 된 실에 설치할 것

    ⑤ 용기의 설치장소에는 해당 용기가 설치된 곳임을 표시하는 표지를 할 것

    ⑥ 용기 간의 간격은 점검에 지장이 없도록 3 ㎝ 이상의 간격을 유지할 것

    ⑦ 저장용기와 집합관을 연결하는 연결배관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다만, 저장용기가 하나의 방호구역만을 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저장용기 설치기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① 저장용기 충전비

              - 고압식 : 1.5 이상 1.9 이하

              - 저압식 : 1.1 이상 1.4 이하

         ② 내압시험압력에 합격한 저장용기 일 것

              - 고압식 : 25 ㎫ 이상

              - 저압식 : 3.5 ㎫ 이상

         ③ 저압식 저장용기에 설치할 안전장치

              ㉠ 안전밸브

                     - 내압시험압력의 0.64배 ~ 0.8배 압력에서 작동

              ㉡ 봉판

                    - 내압시험압력의 0.8배 ~ 내압시험압력에서 작동

              ㉢ 액면계 및 압력계 설치할 것

              ㉣ 압력경보장치

                    - 2.3 ㎫ 이상 1.9 ㎫ 이하의 압력에서 작동

              ㉤ 자동냉동장치

                    - 18℃ 이하에서 2.1 ㎫의 압력 유지할 것

 

    2) 할론소화설비 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① 저장용기 충전비

 

         ② 축압식 저장용기 20 ℃에서 가스압력(질소 축압)

              - 1211 : 1.1 ㎫ 또는 2.5 ㎫

              - 1301 : 2.5 ㎫ 또는 4.2 ㎫"

          ③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 충전량은 동일 충전비의 것으로 할 것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 설치기준

        ① 저장용기의 충전밀도 및 충전압력 : 화재안전기준을 따를 것

        ② 저장용기 표시사항
              ㉠ 약제명 및 약제의 체적
              ㉡ 저장용기 자체중량과 총중량
              ㉢ 충전일시·충전압력

        ③ 동일 집합관에 접속되는 저장용기는 동일한 내용적을 가진 것으로 충전량 및 충전압력이 같도록 할 것
        ④ 저장용기에 충전량 및 충전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화약제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⑤ 소화약제 재충전 또는 저장용기 교체 기준
             ㉠ 할로겐화합물(액체) 소화약제 저장용기
                   - 약제량 손실 5 % 초과 또는 압력손실 10 % 초과할 경우
             ㉡ 불활성기체(기체) 소화약제 저장용기
                   - 압력손실 5 % 초과할 경우

 

 

 

3. 가스계(이산화탄소, 할론,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장치 및 그 밖의 기준

    1) 이산화탄소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장치 및 그밖의 기준

         ①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 개방밸브

              -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② 이산화탄소 소화약제 저장용기와 선택밸브 또는 개폐밸브 사이에는 내압시험압력 0.8배에서 작동하는 안전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 할론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장치 및 그밖의 기준

        ① 가압용 저장용기
             ㉠ 충전가스 : 질소
             ㉡ 충전압력 : 21 ℃에서 2.5 ㎫ 또는 4.2 ㎫
             ㉢ 압력조정장치 : 2 ㎫ 이하 압력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것
         ② 저장용기 개방밸브
              - 전기식ㆍ가스압력식 또는 기계식에 따라 자동으로 개방되고 수동으로도 개방되는 것으로서 안전장치가 부착된 것으로 해야 한다.
         ③ 방호구역을 별도 독립방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
               -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의 소화약제량 체적합계보다 그 소화약제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 내용적이 1.5배 이상일 경우

 

    3)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소화설비 저장용기 안전장치 및 그밖의 기준

         - 하나의 방호구역을 담당하는 저장용기의 소화약제 체적 합계보다 소화약제의 방출 시 방출경로가 되는 배관(집합관 포함) 내용적의 비율이 소화약제 제조업체의 설계기준에서 정한 값 이상일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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