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편에서는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과 대상, 기부금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기부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한층 높아지셨을 거라 기대합니다.
이번 2편에서는 1편에 이어, 특정 상황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궁금증을 Q&A 형식으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특히, 종교단체 기부금, 국제기구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재능기부 등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4. 종교단체 기부금, 어디까지 인정될까?
종교단체 기부금은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흔히 생각하는 헌금, 십일조, 불사, 49재, 천도재 비용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4.1. Q&A로 알아보는 종교단체 기부금
Q1: 49재를 위해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1: 네, 해당됩니다.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종교단체 기부금)에 해당합니다.
Q2: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기부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나요?
A2: 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 영수증 발급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3: 기부금 영수증 외에도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분 | 필요 서류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 기부금 영수증 |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단체 | 기부금 영수증, 소속증명서 (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 기준이 아닙니다.
Q4: 해외 종교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
A4: 국내 종교단체의 해외 소속단체만 인정됩니다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국내법에 의거 허가받은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5. 국제기구 기부금, 글로벌 나눔 실천하고 세금 혜택도!
국제기구 기부금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을 말합니다.
5.1. 세액공제 대상 국제기구 (2024년 기준)
국제기구 | 영문 약칭 |
유엔난민기구 | UNHCR |
세계식량계획 | WFP |
국제이주기구 | IOM |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 | GGGI |
녹색기후기금 | GCF |
유엔개발계획 | UNDP |
아시아산림협력기구 | AFoCO |
재한유엔기념공원 | UNMCK |
※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서 최신 지정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
6. 노동조합 기부금, 조합원만 해당!
노동조합 기부금은 노동조합원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납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6.1. Q&A로 알아보는 노동조합 기부금
Q1: 노사협의회에 납부한 회비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1: 아닙니다.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하는 노사협의회에 납부하는 회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Q2: 노동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공제 대상인가요?
A2: 아닙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 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7. 정치자금 기부금, 투명한 정치 후원하고 세금 혜택까지!
정치자금 기부금은 정당, 정치인의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등에 기부한 금액을 말합니다.
7.1.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 방법
기부금액 | 세액공제 계산 방법 |
10만원 이하 | 기부금액 × 100/110 |
10만원 초과 | 15% (3천만원 초과분은 25%, 2023년 기부금은 35%적용) |
예시: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 원을 기부한 경우
- 10만 원까지: 100,000원 × 100/110 = 90,909원
- 10만원 초과 3천만 원까지: (30,000,000원 - 100,000원) × 15% = 4,485,000원
- 3천만원 초과 1천만 원: (40,000,000원 - 30,000,000원) × 25% = 2,500,000원
- 총 세액공제액: 90,909원 + 4,485,000원 + 2,500,000원 = 7,075,909원
7.2. 주의! 부양가족의 정치자금 기부금은 공제 불가
정치자금 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 기부금은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에 한해서만 공제됩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 등 부양가족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8. 재능기부,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만 인정!
일반적인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 등)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8.1. 예외: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특별재난지역에서 자원봉사를 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으로 인정됩니다.
자원봉사 용역 가액 계산 방법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 ① + ②
예시: 특별재난지역에서 3일(24시간)간 자원봉사를 하고, 유류비 10만 원을 지출한 경우
- 봉사일 수: 24시간 ÷ 8 = 3일
- ① 3일 × 5만 원 = 15만 원
- ② 유류비 10만 원
- 총 기부금액: 15만 원 + 10만 원 = 25만 원 (법정기부금)
이번 2편에서는 종교단체 기부금, 국제기구 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 재능기부 등 다양한 상황별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Q&A 형식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마지막 3편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이월 공제,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특히, 취업 전 기부금,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 등에 대한 내용도 다룰 예정이니, 마지막까지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기부와 절세를 응원하며, 마지막 3편에도 많은 관심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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