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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7편) - 최종편

by 더불어숲 2025.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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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장 7편에 걸쳐 숨 가쁘게 달려온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드디어 대단원의 막을 내릴 시간입니다.

 

지난 6편에서는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며, 여러분의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한,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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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종편에서는 "장애인 교육비",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근로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여정을 함께 떠나볼까요?

 

 

1. 장애인 교육비

1.1 발달 재활 기관에 지출한 치료비 - 공제 가능

    Q.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 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 서류:

  • 장애인 증명서
  • 교육비 납입 증명서

 

 

 

2.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2.1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 - 공제 가능 ⭕ (과세 대상 근로소득 포함 시)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해당 자녀 학자금이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 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즉, 회사에서 지원받은 자녀 학자금이 과세 대상인지, 비과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2.2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 공제 불가능

    Q. 자녀 대학교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받았는데, 다음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A.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학자금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를 재정산해야 합니다.

 

 

2.3 6세 이하 자녀 실비 지원 교육비 - 공제 가능

    Q.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 원)에 대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 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 공제 가능 ⭕ (실제 납부 금액만)

    Q.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 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5 비과세 학자금 - 공제 불가능

    Q.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아 납부한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비과세되는 학자금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6 비과세 학자금 반납 - 공제 불가능

    Q.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 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 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근로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

3.1 휴직 기간 중 교육비 - 공제 가능

    Q. 근로자 본인이 휴직 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A. 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 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3.2 취업 전, 퇴직 후 본인 교육비 - 공제 불가능

    Q. 2024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4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 등록금)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교육비는 근로 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 전 또는 퇴사 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3 과년도 지출 교육비 - 경정청구 활용

    Q. 2023년에 납부한 대학 등록금에 대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2023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2024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대신, 2023년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3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4. 요약 표

구분 질문 답변
장애인 교육비 발달 재활 기관에 지출한 치료비

공제 가능 (18세 미만, 지방자치단체 지정 발달 재활 서비스 제공 기관, 증빙서류 제출)

본인 부담 교육비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

공제 가능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공제 불가능 (비과세 대상)

6세 이하 자녀 실비 지원 교육비

공제 가능 (월 10만 원 이내 비과세분 포함)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공제 가능 (실제 납부 금액만)

비과세 학자금

공제 불가능

비과세 학자금 반납

공제 불가능

근로 기간 중 지출 휴직 기간 중 교육비

공제 가능 (휴직 기간은 근로 기간에 포함)

취업 전, 퇴직 후 본인 교육비

공제 불가능 (근로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만 공제 가능)

과년도 지출 교육비

당해 연도 공제 불가능, 경정청구 활용

 

 

 

7편에 걸친 대장정,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를 마무리하며, 그동안 다룬 방대한 내용들을 이번 최종편을 통해 다시 한번 꼼꼼히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께서는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최고의 전문가가 되셨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긴 여정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리즈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13월의 월급, 두둑이 챙기시길 기원합니다!

 

마지막까지 공감과 댓글, 그리고 널리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이 더 알찬 콘텐츠 제작의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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