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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기부하고 세금 환급받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파헤치기 (3편 - 완결)

by 더불어숲 2025.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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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 1편과 2편에 걸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의 기본 개념, 대상, 유형별 특징, 그리고 특정 상황별 Q&A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3편에서는 기부금 세액공제 순서, 이월 공제, 그리고 기타 유의사항을 총정리하며 대단원의 막을 내리겠습니다.

 

이 3편을 끝으로 여러분께서는 기부금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섭렵하시고, 현명한 기부와 절세를 위한 완벽한 가이드를 얻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발휘하여 출발해 볼까요?

 

 

9. 기부금 세액공제, 어떤 순서로 적용될까?

여러 유형의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정해진 순서에 따라 공제가 적용됩니다.

 

9.1. 당해 연도 지출 기부금 공제 순서

  1. 정치자금 기부금
  2.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 신설)
  3.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4.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5. 종교단체 외 일반기부금
  6. 종교단체 일반기부금

 

9.2. 이월된 기부금은 어떻게 적용될까?

이월된 기부금은 해당 기부금을 지출한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의 기부금으로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이월된 기부금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지출한 기부금보다 먼저 공제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에 이월된 법정기부금과 2023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이 있는 경우, 2022년 이월된 법정기부금을 먼저 공제하고, 그 후 2023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을 공제합니다.

 

 

 

10. 기부금 이월 공제, 10년까지 넉넉하게!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를 초과하여 당해 연도에 공제받지 못한 기부금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0.1. 이월 공제 가능 기간

  •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 일반기부금: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10년 (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고향사랑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이월 공제 불가능

 

10.2. 이월 공제 한도

각 과세기간의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 내에서 이월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500만 원의 기부금을 이월했지만, 2024년 기부금 세액공제 한도가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만 공제받고 나머지 200만 원은 2025년으로 재이월됩니다.

 

 

 

11. 그 외에도 꼼꼼히 챙겨야 할 기부금 세액공제 팁!

 

11.1. 취업 전 지출한 기부금도 공제 가능!

기부금 세액공제는 근로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연도에 지출한 총금액에 대해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취업 전에 지출한 기부금도 연말정산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1.2.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어디서 조회할까?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읍, 면, 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1.3.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 특례기부금으로 인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또는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특례기부금(구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11.4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2024년 기준)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 원 이하 15%, 1천만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급한 기부금을 공제하는 경우에 기부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하여는 40%를 적용합니다.

 

 

12. 2023년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내용 - 고향사랑기부금

2023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12.1. 고향사랑기부금이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지방자치단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입니다.

 

12.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 기부금액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지방소득세 포함 시 100/110)
  • 기부금액 10만 원 초과: 15% 세액공제 (1천만 원 초과분은 30%)

 

12.3. 고향사랑기부금, 정치자금 기부금과 중복 공제 가능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 기부금은 중복 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이 기부한 경우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2.4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예시

구분 기부금액 세액공제액
고향사랑기부금만 있는 경우 500만원 73.5만원(10만원x100/110 + 490만원x15%)
정치자금기부금만 있는 경우 500만원 74.5만원(10만원x100/110 + 490만원x15%)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이 모두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 정치자금기부금 300만원 118만원(고향사랑기부금: 10만원x100/110 + 190만원x15%, 정치자금기부금: 10만원x100/110 + 290만원x15%)

 

 

지금까지 3편에 걸쳐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기부는 우리 사회를 더욱 따뜻하게 만드는 가치 있는 행동이며, 기부금 세액공제는 이러한 기부 문화를 장려하고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을 통해 기부금 세액공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더욱 현명하게 기부하고 절세하는 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기부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슬기로운 기부와 절세를 응원하며,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을 통한 활발한 소통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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