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 등의 건물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이다.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기도 하며 피난층으로도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였다가 소방대원 등의 지시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난하기 위한 시설이다.
피난안전구역은 많은 인원이 일시에 피난계단으로 몰려 생길 수 있는 혼잡 문제와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 사상자, 장애자 등 재해약자들로 인한 피난 흐름 지연을 방지하여 빠른 피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소방기술사 91, 94, 95, 98 출제됨)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ㆍ 단 국토부령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공동주택 :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1.5m 이상
3.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소방기술사 91, 94, 95, 98 출제됨)
1)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 피난안전구역 구조 및 설비 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피난안전구역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할 것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자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할 것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간한 규칙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할 것
㉦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 연락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 설치할 것
㉧ 피난안전구역 높이는 2.1m 이상일 것
㉨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소방시설관리사 > 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스프링클헤드 및 드렌처설비 설치기준 (0) | 2022.06.02 |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0) | 2022.06.01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과 위층 재실자 수 산정을 위한 사용 용도별 재실자 밀도기준 (소방기술사 108회 출제) (0) | 2022.05.31 |
소방관 진입창 설치 기준 (1) | 2022.05.29 |
내진설계(Seismic design) 구분 및 내진설계 의무대상 건축물 _ 소방기술사 및 소방시설관리사 (0) | 2022.05.2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