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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2.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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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준초고층 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피난안전구역은 고층 또는 초고층 빌딩 등의 건물에 화재, 지진 등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건축물 내의 근무자, 거주자, 이용객이 대피할 수 있는 구역이다. 1층을 통해 외부로 나갈 수 없을 때 임시로 대피하는 곳이기도 하며 피난층으로도 부른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 인명을 보호하기 위해 피난안전구역 설치가 필요하다. 피난안전구역은 화재나 비상사태 시 연기와 화염으로부터 안전한 피난안전구역으로 일시적으로 대피하였다가 소방대원 등의 지시에 따라 피난계단 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 피난하기 위한 시설이다.

 

피난안전구역은 많은 인원이 일시에 피난계단으로 몰려 생길 수 있는 혼잡 문제와 보행속도가 느린 노약자, 사상자, 장애자 등 재해약자들로 인한 피난 흐름 지연을 방지하여 빠른 피난을 유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

 

 

​1.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소방기술사 91, 94, 95, 98 출제됨)

    -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다

 

2. 준 초고층 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 설치 대상

    - 준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을 해당 건축물 전체 층수의 1/2에 해당하는 층으로부터 상하 5개 층 이내에 1개소 이상 설치한다

       ㆍ 단 국토부령 기준에 따라 피난층 또는 지상층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설치하는 경우 제외

           ㉠ 공동주택 :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1.2m 이상

           ㉡ 공동주택 외 건축물 : 계단 및 계단참 유효너비 1.5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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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난안전구역 설치 기준

    (소방기술사 91, 94, 95, 98 출제됨)

   1)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 1개 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해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에 연결되는 특별피난계단은 피난안전구역을 거쳐서 상ㆍ하층으로 갈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한다

 

   3) 피난안전구역 구조 및 설비 기준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일 것

       ㉡ 피난안전구역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것

       ㉢ 건축물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 구조로 설치할 것

       ㉣ 비상용 승강기는 피난안전구역에서 승하자 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 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 설치할 것

       ㉥ 건축물 설비기준 등에 간한 규칙에 따른 배연설비 설치할 것

       ㉦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 연락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 설치할 것

       ㉧ 피난안전구역 높이는 2.1m 이상일 것

       ㉨ 그밖에 소방청장이 정하는 소방 등 재난관리를 위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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