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소방 및 건축관계법령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by 더불어숲 2022. 6.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의 정의

연수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화재가 발생하면 화재실에서의 강한 복사열이 개구부를 통해 인접 공간 또는 건물을 가열하여 연소를 확대시킨다. 건물 내를 기준으로는 이를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 하며, 건물 외부를 기준으로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구조와 부분이라고 한다.

 

1.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1) 관련법

         - 소방청 고시 화재안전기준

 

    2)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 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2. 연소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 구조

    1) 관련법

        -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m 이하, 2층 이상의 층에서 있어서는 10m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둘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

        1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6m 이하

        2층 이상 :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 10m 이하

        개구부(무창층 정의 요건 모두 갖춘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경우

 

 

3.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

    1) 국토부령 건축물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 인전대지경계선, 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의 외벽간 중심선으로부터 1층에 있어서는 3m 이내, 2층 이상에 있어서는 5m 이내의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 인접대지경계선ㆍ도로중심선 또는 동일한 대지안에 있는 2동 이상의 건축물 상호간 외벽 중심선으로부터 1 : 3m 이내, 2층 이상 : 5m 이내 거리에 있는 건축물의 각 부분을 말한다

 

       ㉡ 공원, 광장, 하천의 공지/수면 또는 내화구조의 벽 기타 이와 유사한 것에 접하는 부분 제외

 

       ㉢ 연면적 500㎡ 이하인 건축물은 하나의 건축물로 본다

 

 

4) 방화지구 내 건축물 인접 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에 설치하는 창문 등으로서 연소할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다음 각호의 방화문 기타 방화설비를 하여야 한다.

 

   -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

   - 환기구멍에 설치하는 불연재료로 된 방화커버 또는 그물눈이 2mm 이하인 금속망

   - 당해 창문 등과 연소할 우려가 있는 다른 건축물의 부분을 차단하는 내화구조나 불연재료로 된 벽, 담장 기타 이와 유사한 방화설비

   - 소방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창문 등에 설치하는 드렌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