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까지 취학 전 아동(1편)과 초, 중, 고, 대학생(2편)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두 편에 걸친 여정,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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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3편에서는 국내 및 국외 근무자가 자녀 등을 위해 지출한 "국외 교육비"에 대한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학, 어학연수 등 해외에서 발생하는 교육비, 과연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낱낱이 공개합니다!
1. 국외 교육비, 국내와 동일하게 공제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국외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교육비와 동일하게 근로자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직계존속 제외)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의 15%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교육비와 동일)
- 취학 전 아동, 초, 중, 고등학생: 1명당 연 300만 원
- 대학생: 1명당 연 900만 원
- 근로자 본인: 전액 (국내/국외 교육비 모두 해당)
2.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 Q&A
2.1 (국내 근무자) 취학 전 아동, 초, 중학생 자녀 - 공제 가능 ⭕ (요건 충족 시)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근무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취학 전 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구분 | 공제 여부 | 요건 |
취학 전 아동, 초, 중학생 | O | 1. 자비유학자격 보유 또는 2. 부양의무자와 국외 동거 1년 이상(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 |
2.2 (국내 근무자)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 - 공제 가능 ⭕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고등학생, 대학생 자녀는 자비유학 조건 및 국외 동거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 근무자가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자녀가 고등학생 또는 대학생인 경우에는 별도의 요건 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여부 | 요건 |
고등학생, 대학생 | O | 없음 |
2.3 (국내 근무자) 대학원생 자녀 - 공제 불가능 ❌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대학원생 자녀의 국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학비는 국내, 국외를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구분 | 공제 여부 | 근거 |
대학원생 | X | 대학원 학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 |
2.4 (국외 근무자) 자녀 국외 교육비 - 공제 가능 ⭕
Q.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A. 네, 국외 근무자의 자녀 국외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이라면, 자비유학 조건 및 국외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 공제 여부 | 근거 |
국외 근무자 | O |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 |
2.5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 공제 불가능 ❌
Q.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공제 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항목 | 공제 여부 | 근거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 X | 공제 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음 |
2.6 국외 재학 중 국내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 - 공제 가능 ⭕ (학점 인정 시)
Q.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네, 해당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 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국외 소재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항목 | 공제 여부 | 근거 |
국내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 | O | 국외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
2.7 외국 납부 교육비 원화 환산 방법
Q. 국외 교육비의 원화 금액 환산은 어떻게 하나요?
A. 국외 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와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에 따라 환산 방법이 다릅니다.
-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합니다.
-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납부 방법 | 환산 방법 |
국내에서 송금 |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 |
국외에서 직접 납부 |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 |
지금까지 국내 및 국외 근무자의 자녀 국외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복잡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많으셨죠?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알찬 콘텐츠 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다음 4편에서는 "학자금 대출"과 관련된 교육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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