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장장 6편에 걸쳐 숨 가쁘게 달려온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어느덧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지난 5편에서는 교육비 공제 한도와 시기, 그리고 자녀 교육비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교육비 세액공제의 핵심을 짚어보았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교육비 세액공제에 관한 한,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전문가가 되셨으리라 확신합니다!
👉 [1편 바로가기]
👉 [2편 바로가기]
👉 [3편 바로가기]
👉 [4편 바로가기]
👉 [5편 바로가기]
이번 6편에서는 "배우자와 직계존속 교육비" 그리고 "형제자매 교육비"에 대한 궁금증을 속 시원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과연 어디까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1. 배우자와 직계존속 교육비
1.1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 공제 불가능 ❌
Q.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우자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2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 - 공제 불가능 ❌
Q.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A. 아니요,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며, 그 교육기관은 아래의 교육기관 범위에 해당해야 합니다.
-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2. 형제자매 교육비
2.1 형제자매(동거) 교육비 -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Q.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동생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교육비는 나이 요건은 없지만,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이 있습니다.
2.2 형제자매(비동거) 교육비 - 공제 불가능 ❌
Q.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아니요,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형제자매에 한하여 그 형제자매를 위해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3 형제자매(일시 퇴거) 교육비 -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Q.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4 형제자매(결혼 분가) 교육비 - 공제 불가능 ❌
Q.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결혼 이전에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여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5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 - 공제 가능 ⭕ (소득 및 동거 요건 충족 시)
Q.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 가기 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6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동거) 교육비 -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Q. 같이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남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처남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 요건만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도 형제자매와 동일하게 나이 요건은 없으며, 소득 요건과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2.7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비동거) 교육비 - 공제 불가능 ❌
Q.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 퇴거자 동거가족 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 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에 한한다)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8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일시 퇴거) 교육비 - 공제 가능 ⭕ (소득 요건 충족 시)
Q.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9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결혼 분가) 교육비 - 공제 불가능 ❌
Q. 처남과 같이 살다가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 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니요, 결혼 이전에 동일 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요약 표
구분 | 질문 | 답변 |
배우자와 직계존속 교육비 |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 공제 불가능 (대학원 학비는 본인만 공제 가능)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 | 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님.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 | |
형제자매 교육비 | 형제자매(동거) 교육비 |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형제자매(비동거) 교육비 | 공제 불가능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형제자매(일시 퇴거) 교육비 |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
형제자매(결혼 분가) 교육비 | 공제 불가능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
형제자매의 국외 교육비 | 공제 가능 (주민등록표상 동거 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거나 취학 목적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 소득 요건 충족 시.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동거) 교육비 |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비동거) 교육비 | 공제 불가능 (단,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일시 퇴거한 경우로서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공제 가능하며, 증빙서류 제출 필요) | |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일시 퇴거) 교육비 | 공제 가능 (소득 요건 충족 시) | |
처남, 처제, 시누이, 시동생(결혼 분가) 교육비 | 공제 불가능 (결혼은 일시적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지금까지 배우자와 직계존속, 그리고 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 포함)의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샅샅이 살펴보았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번 편을 통해 그동안 헷갈렸던 부분들이 속 시원히 해결되셨기를 바랍니다.
이번 편이 도움이 되셨다면, 널리 널리 공유해 주시고, 공감과 댓글도 잊지 말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알찬 콘텐츠 제작의 밑거름이 됩니다.
드디어 다음 7편,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의 대장정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 7편에서는 "장애인 교육비", "본인이 부담한 교육비", "근로 기간 중 지출한 교육비"에 대한 내용을 총정리하며, 교육비 세액공제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마지막까지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모두의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로 똑똑하게 환급받는 법 완벽 가이드 (0) | 2025.01.13 |
---|---|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7편) - 최종편 (0) | 2025.01.13 |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5편) (0) | 2025.01.12 |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4편) (0) | 2025.01.11 |
놓치면 후회하는 연말정산 꿀팁! 교육비 세액공제 완전정복 시리즈 (3편) (0) | 2025.01.1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