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난기구 설치기준
1. 설치 위치 : 피난 또는 소화활동상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곳
2.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 설치기준 (관설 18)
① 개구부 크기 :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
② 바닥에서 개구부 하단까지 거리 : 1.2m 미만 (1.2m 이상 시 발판 등 설치할 것)
③ 밀폐된 창문 : 쉽게 파괴할 수 있는 파괴 장치 비치할 것
3. 피난기구를 설치하는 개구부를 동일 직선 위치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피난교ㆍ피난용트랩 · 간이완강기 · 아파트에 설치되는 피난기구(다수인 피난장비 제외) 기타 피난 상 지장이 없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피난기구 설치하는 개구부는 동일 직선상이 아닌 위치에 있을 것
4. 다수인 피난장비 설치기준 (관점 13)
ⓜ 장하2성 상사 피보2다
① 피난에 용이하고 안전하게 하강할 수 있는 장소에 적재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구조안전 확인받아 견고하게 설치할 것
② 하강 시에 탑승기가 건물 외벽이나 돌출물에 충돌하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하강 시에는 안전하고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도록 하고 전복, 흔들림, 경로이탈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를 할 것
④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지정받은 성능시험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⑤ 상·하층에 설치할 경우에는 탑승기의 하강 경로가 중첩되지 않도록 할 것
⑥ 사용 시에 보관실 외측 문이 먼저 열리고 탑승기가 외측으로 자동으로 전개될 것
⑦ 피난층에는 해당층에 설치된 피난기구가 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것
⑧ 다수인피난장비 보관실은 건물 외측보다 돌출되지 아니하고, 빗물 · 먼지 등으로부터 장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조 일 것
⑨ 보관실의 문에는 오작동 방지조치를 하고, 문 개방 시에는 당해 소방대상물에 설치된 경보 설비와 연동하여 유효한 경보음을 발하도록 할 것
5.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 설치기준 (관설 16)
ⓜ 비사성 구축(착)해 표면 출2하 했다
① 대피실 내에는 비상조명등 설치할 것
② 사용 시 기울거나 흔들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③ 승강식피난기는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지정받은 성능시험기관에서 그 성능 검증받은 것으로 설치할 것
④ 승강식피난기 및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사다리는 설치층에서 피난층까지 연계될 수 있는 구조로 설치할 것. 단, 건축물 구조 및 설치 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제외
⑤ 착지점과 하강구는 상호 수평거리 15cm 이상 간격 둘 것
⑥ 대피실에는 층 위치표시와 피난기구 사용설명서, 주의사항 표지판 부착할 것
⑦ 대피실 면적은 2m²(2세대 이상일 경우 3m²) 이상으로 하고, 하강구(개구부) 규격은 직경 60cm 이상일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 제외
⑧ 대피실 출입문은 갑종방화문으로 설치하고, 피난방향에서 식별할 수 있는 위치에 “대피실" 표지판 부착할 것. 단, 외기와 개방된 장소 제외
⑨ 대피실 출입문이 개방되거나, 피난기구 작동 시 해당층 및 직하층 거실에 설치된 표시등 및 경보장치가 작동되고, 감시 제어반에서는 피난기구 작동 확인할 수 있을 것
⑩ 하강구 내측에 기구 연결 금속구 등이 없어야 한다.
- 전개된 피난기구는 하강구 수평투영면적 공간 내 범위 침범하지 않는 구조일 것
- 직경 60cm 크기 범위 벗어난 경우나, 직하층 바닥에서 높이 50cm 이하 범위 제외
■ 승강식 피난기
■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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