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유도등 및 유도표지 _ 비상전원 설치 기준, 3선식 배선 적용 장소 및 유도등 점등 되는 경우, 암기법

by 더불어숲 2022. 11. 26.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관련 내용 중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관설 15)

    ⓜ 무지한 소도 여자 찌찌(지지) 좋아해서 빼빼(11)해져 축전지로 20분 동안 충전했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 제외)의 충

        ㉡ 창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매시장 · 매시장 • 동차터미널 하역사 또는 하상가

                      

 

2. 유도등 3 선식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 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 사외공관

       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람이 없는 장소

       ② 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③ 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 (관점 1, 8)

        ⓜ 노발대발(비발자발)하는 수상자

        ① 상경보설비의 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동으로 점등하는 때

        ④ 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⑤ 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