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대비를 위한 유도등 및 유도표지 관련 내용 중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유도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관설 15)
ⓜ 무지한 소도 여자 찌찌(지지) 좋아해서 빼빼(11)해져 축전지로 20분 동안 충전했다
① 축전지로 할 것
② 유도등을 2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특정 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피난층에 이르는 부분의 유도등을 60분 이상 유효하게 작동시킬 있는 용량으로 하여야 한다.
㉠ 층수가 11층 이상(지하층 제외)의 충
㉡ 무창층 또는 지하층으로서 용도가 소매시장 · 도매시장 • 여객자동차터미널 지하역사 또는 지하상가
2. 유도등 3 선식 배선
1) 특정소방대상물에서 3 선식 배선을 적용할 수 있는 장소 ⓜ 사외공관
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사람이 없는 장소
② 외부광(光)에 따라 피난구 또는 피난 방향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
③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워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④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종사원이 주로 사용하는 장소
2) 3 선식 배선으로 점멸기를 설치하는 경우 유도등이 점등되는 경우 (관점 1, 8)
ⓜ 노발대발(비발자발)하는 수상자
①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③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④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⑤ 자동소화설비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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