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제연설비 _ 용어 정의 및 설치장소에 대한 제연구역 구획기준

by 더불어숲 2022. 11. 30.

제연설비는 소화활동설비의 일종으로 건축물의 화재 초기단계에서 발생하는 연기 등을 감지하여 화재실(거실)의 연기는 배출하고 피난경로인 복도, 계단 등에는 연기가 확산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거주자를 연기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소방대가 소화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기를 제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연설비의 주요 구성요소는 송풍기(급·배기용), 풍도(급기·배출), 급기 구, 배출구, 댐퍼, 연기감지기, 수동기동장치, 제연경계벽, 수신기 등이며, 그 일반적 작동원리는 연기감지기 동작에 따라 작동신호가 수신기로 입력되고 해당하는 신호를 수신기에서 받아 설비가 구동하게 되는 것이다.

 

제연설비는 화재 초기에 연기감지기와 연동되어 작동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 므로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규모, 구조 및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제연설비

    1) 제연구역

        제연경계(제연설비의 일부인 천장을 포함)에 의해 구획된 건물 내의 공간

        - 제연구역 범위

           ① 거실 : 직경 60m의 원에 내접

           ② 통로 : 보행 중심선의 길이 60m 이내

 

    2) 예상제연구역

        화재 발생 시 연기 제어가 요구되는 제연구역

 

    3) 제연경계 폭

        제연경계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

        - 제연경계 폭은 화재 시 연기를 배출한 후 배출되지 못한 연기는 위로 상승하여 체류하게 되는 공간으로 폭은 최소 60㎝ 이상이어야 한다.

 

    4) 수직거리

        제연경계의 바닥으로부터 그 수직하단까지의 거리

        - 화재 시 급기량이 체류하는 공간으로 아래 그림에서 Y를 말하며, 통상 2m 이하로 하며, 2m를 초과할 경우 배출량을 증가시켜야 한다.

제연경계폭 및 수직거리

 

    5) 공동예상제연구역

        2개 이상의 예상제연구역

예상 제연구역 및 공동예상 제연구역

    6) 유입풍도

        유입풍도는 '제8조 공기유입방식'에서 송풍기에 의한 기계적인 방식에 의해 예상제연구역으로 공기가 유입되도록 하는 급기풍도를 말한다.

   

    7) 배출풍도

        배출풍도는 화재 발생 시 예상제연구역에서 발생된 연기를 배출기의 기 계적인 방식에 의해 연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하는 배기풍도를 말한다                       

 

                    

2. 제연설비 설치장소에 대한 제연구역 구획 기준 (관설 7, 15, 관점 19)

     층면 상호간 R통 길이

     하나의 제연구역은 2개 이상 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층의 구분이 불분명한 부분은 그 부분을 다른 부분과 별도로 제연구획 하여야 한다.

     하나의 제연구역 적은 1,000m² 이내로 할 것

제연구역 면적

     거실과 통로(복도를 포함)상호 제연구획 할 것

거실과 통로 상호 제연구역

     하나의 제연구역(Room)은 직경 60m 원내에 들어갈 수 있을 것

     로상의 제연구역은 보행중심선의 길이 60m를 초과하지 아니할 것

하나의 제연구역 적용 예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