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상조명등설비의 종류에는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다.
2)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고 유도등은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만을, 비상조명등은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를 인정하는 것이 차이다.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장소
1) 비상조명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 점상 방비조
① 점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때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 공학도 의2경은보행하는 인어(15)다
① 공동주택, 학교의 거실, 의료시설, 의원, 경기장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15m 이내인 부분
3. 휴대용비상조명등
1)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ㆍ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 사용하는 경우 : 방전 방지조치한다.
- 충전식 배터리 사용하는 경우 :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4.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지상 지역에 숙박 대~영?
① 지하상가
② 지하역사
③ 숙박시설
④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⑤ 수용인원 100명 이상 영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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