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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 비상조명등 _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제외 장소,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암기법

by 더불어숲 2022. 11. 27.

1) 비상조명등설비의 종류에는 비상조명등과 휴대용 비상조명등이 있다.

 

2) 비상조명등은 화재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을 말한다.

 

3) 유도등은 평상시 점등되어 있으나 비상조명등은 소등되어 있고 유도등은 비상전원으로 축전지만을, 비상조명등은 자가발전설비와 축전지를 인정하는 것이 차이다.

 

 

1.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1) 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에 따른 정전 시에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거실 및 피난통로 등에 설치되어 자동 점등되는 조명등

 

     2) 휴대용비상조명등

         화재 발생 등으로 정전 시 안전하고 원활한 피난을 위하여 피난자가 휴대할 수 있는 조명등

                      

                      

2.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및 설치 제외 장소

    1) 비상조명등 비상전원 설치기준  ⓜ 점상 방비조

        ① 검에 편리하고 화재 및 침수 등의 재해로 인한 피해를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할 것

        ② 용전원으로부터 전력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③ 비상전원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할 것. 이때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외의 것(열병합 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 제외)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명등을 설치할 것

                      

    2) 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 공학도 의2경은보행하는 인어(15)다

         ① 동주택, 교의 거실, 료시설, 원, 기장

         ②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 15m 이내인 부분

                      

 

 

3. 휴대용비상조명등

    1)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기준

        ① 다음 각 목의 장소에 설치할 것

             ㉠ 숙박시설 또는 다중이용업소

                  - 객실 또는 영업장안의 구획된 실마다 잘 보이는 곳에 1개 이상 설치

                    ㆍ외부에 설치 시 출입문 손잡이로부터 1m 이내 부분

             ㉡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규모 점포(지하상가 및 지하역사는 제외)와 영화상영관

                  - 보행거리 50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 지하상가 및 지하역사에는 보행거리 25m 이내마다 3개 이상 설치

         ②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높이에 설치할 것

         ③ 어둠 속에서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④ 사용 시 자동으로 점등되는 구조일 것

         ⑤ 외함은 난연성능이 있을 것

         ⑥ 건전지 사용하는 경우 : 방전 방지조치한다.

              - 충전식 배터리 사용하는 경우 : 상시 충전되도록 할 것

          ⑦ 건전지 및 충전식 배터리의 용량은 20분 이상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2)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 제외 장소

         ① 지상 1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복도·통로 또는 창문 등의 개구부를 통하여 피난이 용이한 경우

         ② 숙박시설로서 복도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한 경우

                      

 

4. 휴대용비상조명등 설치대상  ⓜ 지상 지역에 숙박 대~영?

     ①

     ②

     ③ 숙박시설

     ④ 판매시설 중 대규모 점포

     ⑤ 수용인원 100명 이상 화상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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