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_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정의, 주거용/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1. 소화기 본체 용기 표시사항
ⓜ 유적인 제상총에 종형 사2취품 충원 가능
1) 유류화재 또는 전기화재에 사용하면 안 되는 소화기는 그 내용
2) 적응화재별 표시사항
- 일반화재용 A(일반화재용), 유류화재용 B(유류화재용)
- 전기화재용 C(전기화재용), 주방화재용 K(주방화재용)
3) 제조번호 및 제조년월일
4) 상호 또는 제조업체명,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5) 총중량
6) 종별 및 형식
7) 사용온도범위
8) 사용방법
9) 취급상의 주의사항
10)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내용, AS내용, 자체검사필 등)
11) 충전된 소화약제의 주성분 및 중량
12) 원산지 (다음 부품) ⓜ 소호용밸
- 소화약제, 호스, 용기, 밸브
13) 가압용 가스용기의 가스 종류 및 가스량(가압식 소화기 限)
14) 소화능력단위
2. 자동소화장치 종류 및 정의
ⓜ 상주캐 분(불)고가
1)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 자동차단, 소화약제 방출
2)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에 의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 자동차단, 소화약제 방출
3)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 소화약제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닛 형태 소화장치
4) 분말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 분말 소화약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5)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 에어로졸 소화약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6) 가스 자동소화장치
열, 연기, 불꽃 등을 감지, 가스 소화약제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
3. 주거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소방시설관리사 설계 및 시공 12회)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주거용 주방에 설치된 열발생 조리기구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는 주방 가스레인지에서 화재 발생 시 가스를 차단시키고 소화약제를 분출하여 화재를 자동으로 진압하는 기능을 한다. 인덕션의 경우에도 전기 차단 장치와 함께 주거용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1) 설치 장소
- 아파트 등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설치 기준 ⓜ 수차 탐방감
1) 수신부
① 주위 열기유, 온도, 습도 등 영향받지 않을 것
② 사용자가 상시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것
2) 차단장치
- 열원(전기 또는 가스) 상시 확인 및 점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3) 탐지부
① 가스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사용 시 수신부와 분리하여 설치한다
②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 : 천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③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 바닥면으로부터 30cm 이하 위치에 설치한다
4) 방출구
① 환기구(주방 내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 청소부 분과 분리한다
② 형식승인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한다
5) 감지부
- 형식승인 받은 유효한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4. 상업용 자동소화장치 설치장소 및 기준
상업용 자동소화장치는 상업용 주방에 설치된 열 발생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화재 발생 시 감지부가 화재 열기를 감지하여 음성 경보가 작동되고, 가스 잠금장치가 작동하여 연료를 자동으로 차단합니다. 또한 후드, 덕트와 개별 조리 화구에 설치된 노즐에서 소화약제 방출로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는 시스템이다.
1) 기능
① 가스누설 시
- 감지 및 자동 경보 기능
- 가스공급밸브 자동 차단 기능
② 화재 시
- 감지(1차 화재 : 100℃ 정도) 및 자동 경보 기능
- 소화약제 자동 방사 기능 (2차 화재 : 140℃ 정도)
2) 설치 기준 ⓜ 덕후차 감소
① 덕트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
- 성능인증받는 길이 이내 설치할 것
② 후드에 방출되는 분사 헤드
- 가장 긴 변의 후드까지 방출될 수 있도록 약제 방출 방향 및 거리 고려하여 설치할 것
③ 차단장치 (전기 또는 가스)
- 상시 확인 및 점검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감지부
- 성능인증받는 유효 높이 및 위치에 설치할 것
⑤ 소화장치
- 조리기구 종류 별로 성능인증받은 설계 매뉴얼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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