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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기능장/위험물 안전관리 법령

위험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by 더불어숲 2023. 11. 17.

위험물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기준,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 기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보설비는 화재 발생 사실을 신속하게 알려주는 설비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자동화재탐지설비는 화재 발생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는 설비로, 화재 발생 시 신속한 피난과 초기 진압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피난설비는 화재 발생 시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있는 사람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로,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관리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제조소 등의 구분  제조소 등의 규모, 저장 또는 취급하는
위험물의 종류 및 최대수량 등 
경보설비
① 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연면적 500m2 이상인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에서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취 급하는 것 
일반취급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일반취급소 
② 옥내저장소 지정수량의 10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 급하는 것 
저장창고의 연면적이 150m를 초과하 는 것 
처마높이가 6m 이상인 단층건물의 것
옥내저장소로 사용되는 부분 외의 부분 이 있는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저장소 
③ 옥내탱크저장소  단층건물 외의 건축물에 설치된 옥내탱 크저장소로서 소화난이도 등급 1에 해당 하는 것 
④ 주유취급소  옥내주유취급소 
① 내지 ④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제조소등 지정수량의 10배 이상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 자동화재탐지설비,
비상경보설비,
확성장치 또는
비상방송설비 중
1종 이상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경계구역은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2 이상의 층에 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이 500m2 이하이면서 해당 경계구역이 두 개의 층에 걸치는 경우이거나 계단·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장소에 연기감지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하나의 경계구역의 면적은
600m2 이하로 하고 그 한 변의 길이는 50m(광전식 분리형감지기를 설치할 경우에는 100m) 이하로 할 것. 다만, 해당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주요한 출입구에서 그 내부의 전체를 볼 수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면적을 1,000m2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지붕(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의 바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천장이 있는 경우에는 천장 또는 벽의 옥내에 면한 부분 및 천장의 뒷부분)에 유효하게 화재의 발생을 감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④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할 것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

 

종류 ① 피난기구 : 피난사다리, 완강기, 간이완강기, 공기안전매트, 피난밧줄, 다 수인피난장비, 승강식 피난기,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 구조대, 미끄럼대, 피난교, 피난로프, 피난용 트랩 등 
② 인명구조기구, 유도등, 유도표지, 비상조명등 
설치기준 ① 주유취급소 중 건축물의 2층 이상의 부분을 점포 · 휴게음식점 또는 전시 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는 해당 건축물의 2층 이상으로부터 직접 주유취급소의 부지 밖으로 통하는 출입구와 해당 출입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옥내주유취급소에 있어서는 해당 사무소 등의 출입구 및 피난구와 해당 피난구로 통하는 통로 계단 및 출입구에 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유도등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보설비 종류, 자동화재탐지설비 설치기준, 피난설비의 종류 및 설치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위험물산업기사와 위험물기능장 자격증 취득을 위해 공부하는 수험생께서는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론 시험과 실기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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