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소화활동설비 _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및 설치 제외대상

by 더불어숲 2023. 4. 7.

소화활동설비 _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및 설치 제외대상

소화활동설비는 소방대원의 화재진압 및 구조활동,  거주자의 안전한 피난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소화활동설비에는  제연설비, 비상콘센트설비, 연결송수관, 연결살수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가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에 대해 알아보자.

 

 

1. 연결송구관설비

    고층이나 지하층 또는 복합 소방대상물 등에 설치하여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옥내소화전설비 등을 도와 소화활동을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① 화재가 확대된 상태에서 자체 소방대원, 소방관들이 화재현장에 도착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하기 적합하도록 구성

    ②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상물 내의 화재가 초기 화재단계를 지나 본격화재로 성장되어 초기소화설비로는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 원활한 소화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설비

    ③ 구성 : 송수구(쌍구형 또는 단구형 송수구), 배관, 방수구, 소방용 호스, 방사용 관창, 방수기구함 등

 

 

2. 연결송수관설비 종류

    1) 습식연결송수관설비

        높이가 31 m 이상 되는 소방대상물과 11층 이상의 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연결송수관설비

습식연결송수관설비

 

    2) 건식연결송수관설비

        소방대상물의 1층 벽면 또는 화단벽면에 설치된 송수구로부터 소방대상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까지의 배관 내에 소화약제로 사용되는 물이 충전되어 있지 않는 연결송수관설비

건식연결송수관설비

 

 

3.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대상 (가스시설 또는 지하구 제외)

    1)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연면적 6,000 ㎡ 이상

    2)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6,000 ㎡ 이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방대상물로서 층수 가 7층 이상

    3) (2) 해당하지 않은 특정소방대상물로 지하층의 층수가 3층 이상이고 지하층의 바닥면적 합계가 1,000 ㎡ 이상

    4) 지하가 중 터널로서 길이가 1,000 m 이상

 

 

4. 연결송수관설비 설치 제외대상 (방수구 제외)

    1) 아파트인 경우 1층 및 2층

    2)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자동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3)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이 설치된 소방대상물(집회장, 관람장, 백화점, 도매시장, 소매시장, 판매시설,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지하가 제외)로서 다음에 해당 하는 층

        ①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 미만인  소방대상물의 지상층

        ② 지하층의 층수가 2층 이하인소방대상물의 지하층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