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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부속실제연설비 T·A·B(Testing/Adjusting/Balancing) 절차

by 더불어숲 2023.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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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T·A·B(Testing/Adjusting/Balancing) 절차

T·A·B란 Testing / Adjusting / Balancing의 줄임말로서 제연설비의 시공 시 건축공사의 모든 부분이 완성되는 시점에서  제연설비를 시험, 측정, 조정을 실시하여 설계에 적합한 성능의 설비가 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연설비의 T·A·B 궁극적인 목적은 제연구역에 연기침입을 방지하도록 차압을 형성시키되, 출입문의 개방이 어렵지  않게 적정한 차압을 형성하여 노약자 등도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 할 수 있다.

 

■ 부속실제연설비 T·A·B(Testing/Adjusting/Balancing) 절차

    1. 모든 제연구역의 출입문 상태를 점검한다.

         ① 해당 수직라인 모든 층의 제연구역 출입문 및 계단실 창문의 설치완료여부를 확인한다.

         ② 도어클로져, 자동폐쇄장치 등 출입문 부속물의 설치완료 및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③ 해당 수직라인 모든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계단실 창문이 닫힌 상태인지 확인한다.

 

    2. 제연구역에 승강기승강로가 접해 있는 경우에는 승강기의 운행을 중지시킨다.

 

    3. 각 출입문의 폐쇄력 측정:제연설비를 가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측정한다

 

    4. 화재감지기 또는 수동기동장치를 동작시킨다.:제연설비 작동 여부의 확인

        - 이 때, 2개 동 이상이 주차장 등으로 연결된 경우에는, 그 주차장 등에서 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가 작동하는 해당 동의 모든 층에서 제연설비가 작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차압측정

         1) 옥내와 부속실 간의 차압을 측정하고, 기준치 이내인지 확인한다.

 

         2) 각 층마다 차압을 측정하고 각 층별 편차를 확인한다.

               - 이때의 차압측정은 전 층을 측정하며, 차압측정공을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는 것이 원칙이다

 

         3) 차압 판정기준

              ① 최소 차압

                    - 40Pa(단,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 12.5Pa) 이상

              ② 최대 차압

                    - 출입문 개방력 110N 이하 차압

 

         4) 차압 측정결과 부적합한 경우

              ① 자동복합댐퍼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조정

              ② 송풍기측의 풍량조절댐퍼(VD) 조정

              ③ 플랩댐퍼의 조정(설치된 경우)

              ④ 송풍기의 풀리비율 조정 : 송풍기의 회전수(RPM) 조정

 

 

  6. 방연풍속 측정

         1)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을 기준으로 1개층 (20층 초과 시 연속되는 2개 층)의 제연구역에 대한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측정하는 층의 유입공기배출장치(설치된 경우)를 작동시킨다.

 

         3) 측정하는 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한 상태에서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되는 풍속을 측정한다. 다만, 이때 부속실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 층, 또는 설계계산서에서 보충풍량적용 층 수가 2개 층을 초과하여 적용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 층 수의 제연구역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4) 이때,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한 풍속의 평균치를 방연풍속으로 한다.

방연풍속 측정점 선정 예

         5)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일 경우에는, 출입문 개방층의 제연구역과 접하는 세대의 외기문(발코니창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 방연풍속 판정기준

              ① 계단실 단독제연방식 및 계단실과 부속실의 동시제연방식:0.5m/s 이상

              ② 부속실 단독제연방식 또는 비상용승강기승강장 단독제연방식의 경우

                   ㉠ 부속실(또는 승강장)과 면하는 옥내가 거실인 경우:0.7m/s 이상

                   ㉡ 부속실(또는 승강장)과 면하는 옥내가 복도로서 그 구조가 방화구조인 것:0.5m/s 이상

 

         7) 방연풍속 측정결과 부적합한 경우

              ① 자동복합댐퍼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조정

              ② 송풍기 측의 풍량조절댐퍼(VD) 조정

              ③ 플랩댐퍼의 조정(설치된 경우)

              ④ 급기구(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개구율 조정

              ⑤ 송풍기의 풀리비율 조정 : 송풍기의 회전수(RPM) 조정

 

 

7. 출입문 비개방 제연구역의 차압변동치 확인

    위의 “(6) 방연풍속 측정”의 시험상태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한 직상층 및 직하층의 차압을 측정하여 정상 최소차압(40Pa 이상)의 70% 이상이 되는지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 이때, 출입문이 열린 층의 직상 및 직하층을 기준으로 5개 층마다 1개소 측정을 원칙으로 하며, 출입문 등에 설치된 차압측정공을 통한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거나, 또는 조작반 내의 차압관에서 T-분기한 노즐에서도 측정할 수 있다

 

 

8. 출입문 개방력 측정∶(제연설비 가동상태에서 측정)

    1) 제연구역의 모든 출입문이 닫힌 상태에서 측정

 

    2) 출입문 개방력이 110 [N] 이하가 되는지 확인

 

    3) 개방력이 부적합한 경우

          ① 자동복합댐퍼의 정상작동여부 확인 및 조정

          ② 송풍기 측의 풍량조절댐퍼(VD) 조정

          ③ 플랩댐퍼의 조정(설치된 경우)

          ④ 송풍기의 풀리비율 조정 : 송풍기의 회전수(RPM) 조정

 

 

9. 출입문 자동폐쇄상태 확인

     제연설비의 가동(급기가압) 상태에서 제연구역의 일시 개방되었던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와 닫힌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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