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방형ㆍ폐쇄형ㆍ조기반응형ㆍ측벽형ㆍ건식 스프링클러헤드 정의
①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②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
③ 조기반응형헤드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④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
⑤ 건식 스프링클러헤드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 지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동·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로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①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② 무대부가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③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3.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기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1.7m 이하
② 랙크식 창고 : 2.5m 이하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 : 1.7m 이하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 : 3.2m 이하
④ 비내화구조 특정 소방대상물 : 2.1m 이하
⑤ 내화구조로 특정 소방대상물 : 2.3 이하
5. 랙식창고에 적용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높이 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 높이이하마다 헤드 설치
②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 높이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③ 랙식창고 천장 높이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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