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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관리사/국가화재안전기준(NFSC)

스프링클러소화설비_스프링클러헤드 종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하는 경우,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기준, 랙크식창고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높이 기준

by 더불어숲 2022. 7. 1.

1. 개방형ㆍ폐쇄형ㆍ조기반응형ㆍ측벽형ㆍ건식 스프링클러헤드 정의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

         감열체 없이 방수구가 항상 열려 있는 스프링클러헤드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

         정상상태에서 방수구를 막고 있는 감열체가 일정 온도에서 자동적으로 파괴 · 용해 또는 이탈됨으로써 방수구가 개방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조기반응형헤드

         표준형스프링클러헤드 보다 기류온도 및 기류속도에 조기에 반응하는 것

 

    측벽형 스프링클러헤드

         가압된 물이 분사될 때 헤드의 축심을 중심으로 한 반원상에 균일하게 분산시키는 헤드

 

    건식 스프링클러헤드

        물과 오리피스가 분리되어 동파를 방 지 할 수 있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

                      

 

 

2. 문화 및 집회시설(·식물원은 제외), 종교시설(주요구조부가 목조인 것은 제외), 운동시설(물놀이형 시설은 제외)로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① 무대부가 지하층·무창층 또는 4층 이상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300㎡ 이상인 것

    ② 무대부가 "ⓛ"외의 층에 있는 경우에는 무대부의 면적이 500㎡ 이상인 것

    ③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3. 스프링클러헤드 수평거리 기준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 천장과 반자 사이덕트 · 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헤드까지 수평거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① 무대부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장소 : 1.7m 이하

    ② 랙크식 창고 : 2.5m 이하

         -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랙크식 창고 : 1.7m 이하

    ③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 : 3.2m 이하

    ④ 비내화구조 특정 소방대상물 : 2.1m 이하

    ⑤ 내화구조로 특정 소방대상물 : 2.3 이하

   

                   

5. 랙식창고에 적용되는 스프링클러헤드 설치높이 기준 

    ① 특수가연물을 저장 또는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 높이이하마다 헤드 설치

    ② 그 밖의 것을 취급하는 것에 있어서는 랙 높이이하마다 스프링클러헤드 설치

    ③ 랙식창고 천장 높이이하로서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에는 천장에만 스프링클러헤드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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