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돌아오는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해야 13월의 월급을 제대로 챙길 수 있죠! 특히 인적공제는 세금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지만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기준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100만 원? 500만 원? 헷갈리기 쉬운 인적공제 소득 기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풀어드릴게요! 😊
1) [종합소득금액 + 퇴직소득금액 +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함
2) 비과세, 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3)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 500500만 원 이하인 경우 포함됨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기본공제 대상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핵심은 소득 요건으로,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은 소득 종류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 종합과세소득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 분류과세소득 (퇴직, 양도 소득)
소득 종류 | 소득 금액 계산 | |
종합과세소득 |
이자 소득 | 총 수입 금액 |
배당 소득 | 총 수입 금액 | |
사업 소득 | 총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
근로 소득 | 총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
연금 소득 | 총 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
기타 소득 | 총 수입 금액 - 필요 경비 | |
분류과세소득 |
퇴직 소득 | 퇴직소득금액 |
양도 소득 |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즉,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의 소득 종류를 확인하고 위 계산 방식에 따라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참고: 종합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
1. 종합과세소득
-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 등 대부분의 소득을 합산하여 세율을 적용하는 소득입니다.
- 누진세율이 적용되어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집니다.
-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세금을 납부합니다.
2. 분리과세소득
- 종합과세소득과 별도로 분리하여 과세하는 소득입니다.
- 일반적으로 원천징수로 세금 납부가 완료됩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지 않습니다.
- 대표적인 분리과세소득으로는 이자소득(2천만 원 이하), 배당소득(2천만 원 이하), 일용근로소득, 퇴직소득 등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 종합과세소득은 여러 소득을 한꺼번에 모아서 세금을 계산하는 것이고, 분리과세소득은 각각의 소득에 대해 따로 세금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인적공제 소득 기준을 판단할 때는 종합과세소득을 기준으로 하며, 분리과세소득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분리과세되는 소득이 많다면, 인적공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
1. 이자. 배당소득
1) 금융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1,900만 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는 것이며,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이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Q: 배우자가 이자소득만 2,100만 원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금융기관 등을 통해 원천징수된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 원 이하는 분리과세되나 2천만 원 초과 시 전액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또한, 이자소득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않아 이자수입금액이 곧 이자소득금액이 되므로 이자로 받은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이자소득금액 또한 2천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사업소득
1)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 시
Q: 배우자가 11월에 사업자 폐업하였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2) 3.3%로 원천징수된 소득이 있는 경우
Q: 아내가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3.3%로 원천징수되어 지급받은 사업소득이 있는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사업소득금액은 장부를 기장하는지, 추계에 의해 신고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기 전까지는 정확한 금액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연말정산 시엔 우선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않았다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된 사업소득금액을 확인하고 만약 100만 원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배우자 공제를 적용받으면 됩니다.
3) 주택임대소득
Q: 부모님이 비과세 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 기본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비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합산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 국내소재 1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되므로 비과세 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는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유) 연간소득금액 판단 시 비과세·분리과세 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함
3. 근로소득
1)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로서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라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이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근로소득금액 150만 원임) 이하임에도 예외적으로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공제가 가능합니다.
2) 일용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일당을 받을 때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소득으로서, 분리과세소득은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일용근로소득, 일반근로소득
Q: 배우자가 1월~3월까지 일용직(총 급여 600만 원)으로 근무한 적이 있고 12월부터 다른 회사에 정직원으로 입사하여 총급여액이 2백만 원 발생한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일용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되며, 분리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에서 제외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이 없고, 정직원으로 입사한 이후 발생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이면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타 소득
1) 기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백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금액이 80만 원(=200만 원 - 200만 원 x 60%)으로 계산되므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기타 소득금액 100만 원~300만 원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5백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이며,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금액이 200만 원(=500만 원 - 500만 원 x 60%)으로 계산되며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공제여부가 결정됩니다.
※ 기타 소득금액의 연간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은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를 거주자가 선택할 수 있음
1) 배우자가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판단 시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므로 소득요건 충족하는 것이며,
2) 종합과세를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 기타 소득금액 200만 원이므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3) 기타 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Q: 대학원생 배우자가 2022년 6월에 연구용역비 2천만 원을 받은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대학원생이 받는 연구용역비는 기타 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실제 지급받는 금액과 기타 소득금액은 다릅니다. 기타소득금액은 '기타 소득 수입금액 - 필요경비'로 계산되며 2019년 1월 1일 이후 지급분부터 필요경비율 60%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기타 소득금액이 800만원(=2천만원 - 2천만원 x 60%)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초과한 경우로서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기타 소득금액 800만 원이므로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5. 연금소득
1) (공적) 2001년 이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0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만 과세대상이므로,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적) 2002년 이후 퇴직한 공무원의 연금소득
Q: 아버지가 2010년에 퇴직하여 공무원연금으로 월 200만 원을 받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공무원연금공단(1588-4321)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불입한 공무원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3)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이하 수령 시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5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은 '총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 - 연금소득공제'로 계산되며,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을 제외)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연금수령액이 연간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과세대상 연금수령액이 5,166,667원일 때 연금소득공제 4,166,667원으로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으로 계산되어 소득요건을 충족하게 됨
4) (공적) 국민연금 5,166,667원 초과수령 시
Q: 어머니가 국민연금으로 연 800만 원을 받고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먼저 연금소득금액 확인 후 공제여부를 판단하여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기본공제받을 수 있으며, 정확한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을 확인하시려면 국민연금공단(1355)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연금소득금액= 총 연금액(과세제외분 제외)- 연금소득공제'
공적연금소득은 2001.12.31일 이전에 납입된 연금기여금 및 사용자부담금을 기초로 한 연금수령액은 과세제외되나 2002.1.1 이후에 불입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됩니다.
* 참고로, 연간 연금수령액(과세제외분 제외)이 5,166,667원 이하이면 기본공제받을 수 있고, 초과하면 기본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5) (공적)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등을 받는 경우
Q: 어머니가 아버지 순직 이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유족연금을 수령하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수령하는 유족연금·장애연금·장해연금·상이연금·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며, 비과세 소득은 연간소득금액 계산 시 합산하여 판단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6)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 1,200만 원)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7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종합과세/분리과세 선택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 시 : 기본공제 적용 안됨
연금소득금액= 700만 원(총 연금액) - 490만 원(연금소득공제) = 210만 원
2) 분리과세 선택 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 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7) (사적) 연금저축계좌에서 연금수령 시(연 5,166,667원 이하)
Q: 어머니가 은행의 연금저축계좌에 가입하여 연금으로 연간 500만 원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사적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 / 종합과세선택이 가능합니다.
1) 종합과세 선택 시 : 기본공제 가능 ( 단, 다른 소득 없는 경우)
연금소득금액 = 500만 원(총 연금액) - 410만 원(연금소득공제) = 90만 원
2) 분리과세 선택 시 : 기본공제 가능 (연간소득금액계산 시 분리과세소득 제외)
* 참고 : 연금수령액 5,166,667원 이하일 때 연금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충족
8)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경우
Q: 어머니가 기초생활수급을 받고 있는데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기초생활수급금 및 기초연금은 연금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다른 소득 없이 기초생활수급금만 받는 경우라면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6. 퇴직소득
1) 퇴직금 200만 원, 총 급여 200만 원
Q: 배우자가 2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2월까지의 급여는 200만 원이고 퇴직금 총액이 200만 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금액과 퇴직소득금액을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퇴직금의 경우에는 퇴직금 전액을 소득금액으로 보기 때문에 퇴직금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2) 퇴직금 50만 원, 총 급여 50만 원
Q: 배우자가 1월에 퇴사한 경우로서 1월까지의 급여는 50만 원이고 퇴직금총액이 50만 원인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퇴직소득을 합산하여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65만 원으로 계산되므로 연간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의 소득요건을 충족하여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50만 원 - 50만 원 x 70% = 15만 원
* 퇴직소득금액= 퇴직금총액 = 50만 원
7. 양도소득
-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
Q: 배우자가 상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양도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금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로 계산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서상의 양도소득금액을 확인한 이후에 공제여부를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8. 소득금액 계산
1) 신고소득금액 or 실제소득금액
Q: 배우자가 일은 하고 있지만 세금을 낸 적이 없는데, 이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의 실제 연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소득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에도 실제 소득금액이 연간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우자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신고된 소득만을 기준으로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았다가 실제 확인된 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된다면 부당공제로 소득세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1)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 원과 총 급여액 4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4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120만 원으로 근로소득만으로도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총 급여액 3,333,333원을 초과하면 근로소득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므로 무조건 기본공제가 안 되는 것이며, 그 이하인 경우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3) 근로소득,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2)
Q: 배우자가 부동산 임대수입(상가) 200만 원과 총 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라면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일 때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총 급여액 2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60만 원으로 계산되며,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총수입금액- 필요경비)과 합산하여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되어야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4) 근로소득,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사례 3)
Q: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 200만 원과 총 급여액 200만 원이 있는 경우, 배우자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배우자가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금액이 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로 선택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신고 시에는 연간소득금액 판단 시 비과세, 분리과세소득은 제외하여 판단하는 것으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배우자공제적용이 가능합니다.
"13월의 월급, 놓치지 말고 챙기세요! 😉"
오늘은 연말정산 인적공제의 핵심, 소득 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이 외에도 연말정산에는 다양한 공제 항목들이 숨어 있으니, 제 블로그의 다른 연말정산 포스팅도 꼭 확인해 보세요! 👍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알찬 연말정산 정보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
✨ 추가 Tip ✨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 또는 세무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함께 보면 더욱 좋은 글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100만 원?쉽게 알려드림! (1편)
'모두의 연말정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장애인 공제 총정리: 대상, 금액, 서류, FAQ 완벽 가이드 (5) | 2024.12.18 |
---|---|
연말정산 꿀팁! 경로우대자 공제, 꼼꼼하게 알아보고 혜택 받자! (2) | 2024.12.18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쉽게 알려드림! (3편) (2) | 2024.12.14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쉽게 알려드림! (2편) (0) | 2024.12.13 |
연말정산 기본공제, 소득요건 100만원? 쉽게 알려드림! (1편) (0) | 2024.12.12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