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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 이슈 및 정보/라이프

연말정산 부동산 절세 꿀팁, 13월의 월급

by 더불어숲 2023. 10. 27.

유리지갑인 노동자에게 13월의 월급은 한 해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커다란 힘이 되어줍니다.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연말정산을 꼼꼼하게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평소 알지 못하고 놓칠 수 있는 부동산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내용은 월세 세액공제, 전세자금 소득공제, 청약통장 소득공제,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중개보수료가 해당합니다. 이제 부동산 연말정산 세계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목차

1. 월세 세액 공제

2. 전세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3. 청약통장 소득공제

4. 주택담보대출 이자 및 중개보수료 공제

 

 

 월세 세액 공제 연말정산 혜택

 

   ● 공제대상

         - 연소득 7천만원 이하 부주택 세대주

         -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 주택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 경우

         -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한 경우

 

    ● 공제율

          - 공제 한도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최고 15%

             단, 연간 총급여 55백만 원 이하일 경우 최고 17%

 

    ● 공제 한도

          - 연간 750만원

 

 

     ① 월세 세액공제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이고,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시가 이하 임차 주택에 월세로 살고 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입니다.

 

    ② 월세액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율은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인 경우 15%,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인 경우 17%입니다.

 

    ③ 월세 세액공제는 세대주 대신 세대원이 받을 수 있지만, 한 세대에서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④  임대차계약서상의 주소와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같아야 하며, 연말정산 신청인과 월세 납부자가 동일해야 합니다.

 

    ⑤ 대상 주택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오피스텔, 고시원, 공공임대주택 등 다양한 주거시설이 포함됩니다.

 

 

 전세자금 원리금 상황액 소득공제

 

   ● 공제대상

         - 무주택 세대 근로자

         -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

         -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해당

         - 대출기관에서 임대인 계좌에 직접 입금한 경우

 

    ● 공제율

          - 상환 금액의 40%

 

    ● 공제 한도

          - 4백만 원

   

 

    ①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 원에서 4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공제율은 40%입니다.

 

    ② 전세자금대출은 금융권에서 받은 경우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이나 공제회 등에서 빌린 경우에는 소득공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③ 전세자금대출은 입주일이나 전입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어야 하고, 대출금도 대출기관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송금한 경우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연말정산 혜택

 

   ● 공제대상

         - 연 소득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단, 무조택 조건은 동거인까지 포함)

 

    ● 공제율

          - 연 납입 금액의 40%

 

    ● 공제 한도

          - 연 240만 원

 

 

    ① 청약통장은 240만 원 한도 내에서 연간 납입한 금액의 40%까지 소득공제가 되는 주택 저축 계좌입니다.

 

    ② 청약통장 소득공제는 매달 납입하지 않고 한 번에 240만 원을 납부해도 효과가 동일합니다.

 

    ③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주택 세대주이고, 연간 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이며, 동거인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와 중개수수료 연말정산 혜택

 

   ● 공제대상

         1. 주택담보대출 이자

              - 1 주택 이하 근로자

              -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 이하 (2019년 이후 차입은 5억 원 이하)

              - 차입금 상환기간 최소 10년

              -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것만 인정

              -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

 

         2. 중개보수료

              - 현금영수증 처리된 중개보수료에 한함

 

    ● 공제율

          1. 주택담보대출 이자

               - 100% (이자 상환액 전액)

 

          2. 중개보수료

               - 중개보수료의 30%

 

    ● 공제 한도

          - 주택담보대출 이자는 상환기간에 따라 상이함(3백만 원 ~ 18백만 원)

          - 중개보수료의 공제한도는 없음

 

    ① 주택담보대출 이자 상환액은 근로소득자이고, 1 주택 이하인 세대주이며,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4억 원(2019년 이후 차입은 5억 원) 이하인 주택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② 소득공제 대상은 금융기관 및 주택도시기금에서 차입한 금액이고,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한 금액만 인정됩니다.

 

    ③ 소득공제 한도액은 상환 기간에 따라 300만 원~1,800만 원까지 가능하며, 공제율은 40%입니다.

 

    ④ 부동산 거래 시 중개보수료는 현금 영수증으로 처리했다면, 연말 정산 시 30%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필요경비 항목으로 인정됩니다.

 

 

이번에는 새롭게 변경된 사항을 포함해 다양한 부동산 연말정산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적은 금액이라도 놓치지 않고 적절하게 활용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니 꼼꼼하게 확인하고 손해 입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저의 블로그를 보시는 분들의 행복한 연말정산을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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