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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 인적공제의 개념과 요건

by 더불어숲 2024. 1. 23.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종합소득 공제의 중요한 부분인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인적 공제란 부양가족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인적 공제의 개념과 요건, 그리고 추가 공제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참고 _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관계

 

 

 

 

인적공제의 개념

 

인적 공제는 종합소득 공제의 한 항목으로, 부양가족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소득 공제란 소득세를 계산할 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즉, 소득 공제가 많을수록 소득세가 줄어들고,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납니다.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부양가족의 정의와 요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부양가족의 정의와 요건

 

부양가족이란 돈을 벌지 않거나 100만 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말합니다. 부양가족에는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양자, 존속, 비속 등이 포함됩니다. 부양가족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연령 요건

     - 부양가족의 연령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존속 : 60세 이상

       ② 비속 : 20세 이하

       ③ 양자 : 20세 이하

       ④ 형제자매 : 60세 이상이나 20세 이하

       ⑤ 배우자 : 연령 요건이 없음

       ⑥ 장애인 : 연령 요건을 보지 않음

 

2. 소득 요건

     - 부양가족의 소득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① 종합소득 금액, 퇴직소득 금액, 양도소득 금액의 합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

       ②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

 

3. 생계를 같이 하는 요건

     -  부양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별거해도 같이 사는 것으로 본다.

        ① 배우자와 직계비속

        ② 직계존속은 주거 형편에 따라서 별거하는 경우

        ③ 형제자매는 취약 질병이나 근무상 사업상 형편도 고려한다

 

 

 

추가 공제

 

인적 공제를 받은 자에게는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추가 공제란 기본 공제액 외에 부양가족의 특별한 상황을 고려하여 더 많은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입니다. 추가 공제의 종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공제금액 대상자
경로우대자 100만 원 만 70세 이상(해당 연도 - 출생 연도)
장애인 200만 원  
한부모가족 100만 원  
부녀자공제 50만 원  - 본인이 여성일 것
 - 종합소득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일 것
 - 배우자가 있거나 배우작 없는 경우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이상으로 인적 공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인적 공제는 부양가족에게 1인당 150만 원의 소득 공제를 해주는 것으로, 부양가족의 연령과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인적 공제를 받으려면 부양가족과 생계를 같이 해야 하며, 장애인이나 경로우대자 등은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 공제는 소득세를 줄여주고,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세금 신고 시에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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