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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 세액 공제(월세 세액 공제, 연금계좌 세액 공제, 자녀 세액 공제 8세 이상)

by 더불어숲 2024. 1. 25.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연말정산 중에서 세액공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액 공제란 세금을 계산할 때 세액에서 빼주는 특별한 혜택입니다. 세액 공제는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며, 월세, 연금, 자녀 등에 따라 다양한 공제가 가능합니다. 세액 공제의 종류와 조건,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참고 -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직불카드 제로페이 소득공제

참고 - 특별 소득 공제란 무엇이고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참고 - 인적공제의 개념과 요건

참고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근로소득 세액 공제

 

1.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제입니다.

2.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에서 빼줍니다.

3. 근로소득 세액 공제는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 세액 공제

 

1. 자녀 세액 공제는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제입니다.

2. 자녀 세액 공제는 기본 공제와 출산 공제로 구분됩니다.

3. 기본 공제는 자녀의 수와 나이에 따라 다르며, 첫째와 둘째는 15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단, 자녀의 나이가 8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4. 출산 공제는 자녀를 출산한 해에만 주어지며,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200만 원, 셋째 이상은 300만 원씩 공제해 줍니다.

구분 공제대상 자녀수 세액 공제액
기본공제 1명 15만 원
2명 30만 원
3명 이상 30만 원 + (공제대상 자녀수 - 2명) × 30만 원
출산 공제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 70만 원

 

 

 

연금계좌 세액 공제

 

1.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주어지는 공제입니다.

2. 연금계좌 세액 공제는 연금계좌의 종류와 납입금액에 따라 다르며, 금융소득과 퇴직연금으로 구분됩니다.

3. 금융소득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7%를 공제해 줍니다. 단,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도는 600만 원입니다.

4. 퇴직연금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의 15%를 공제해 줍니다. 단,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도는 300만 원입니다.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연금계좌 납입액 공제율(%)
5,500만 원 이하
(4,500만 원 이하)
① 연금저축납입액 + 퇴급연금계좌 납입액
② 900만원
15
5,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초과)
① 연금저축납입액 + 퇴급연금계좌 납입액
② 900만원
12

 

 

 

월세 세액 공제

 

1.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를 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공제입니다.

2. 월세 세액 공제는 월세의 금액과 규모, 소득에 따라 다르며, 국민주택과 그 외 주택으로 구분됩니다.

3. 국민주택은 월세의 17%를 공제해줍니다. 단, 연봉이 5,500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 원 이하이고, 주택의 규모가 85m^2^ 이하이거나 오피스텔, 고시원 등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4. 그 외 주택은 월세의 15%를 공제해줍니다. 단, 연봉이 7천만 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이고,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적용되며, 한도는 750만 원입니다.

① 과세기간 종료일 (12월 31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 다음 요건 충족 시 연말 현재 세대원 가능
      ㉠ 본인지 지급
      ㉡ 본인이 근로소득자
      ㉢ 세대주가 모든 주택자금공제를 받지 않는 경우
② 총급여액 7,000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금액 6,000만 원 이하
     ㉠ 총급여액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이하 : 17%
         - 한도 : 127.5만 원 (750만원 × 17%)
     ㉡ 총급여액 5,5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4,500만 원 초과 6,000만 원 이하 : 15% 
③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 (기준시가 4억원 이하)
    ㉠ 주거 전용 면적 : 1세대당 $85m^2$ 이하
    ㉡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 1세대당 $100m^2$ 이하
    ㉢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세액 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좋은 혜택이므로, 자신의 상황에 맞는 공제를 잘 활용하면 좋습니다. 세액 공제의 종류와 조건, 한도, 계산 방법 등을 잘 알아두고, 세금 신고를 할 때 정확하게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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