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 소득공제 vs 세액공제의 차이점과 득실 관계

by 더불어숲 2024. 1. 23.

연말정산은 근로자가 한 해 동안 받은 소득과 지출을 정산하여 세금을 환급받거나 추가로 납부하는 절차입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라는 두 가지 방법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춰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신용카드 사용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면 과세표준이 낮아지고, 그러면 산출세액도 줄어듭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녀,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많이 받으면 결정세액이 낮아지고, 그러면 환급액도 늘어납니다.

 

연말정산에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모두 챙겨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 세율과 소득공제의 비교

 1. 세율은 8단계로 나누어지고, 각 구간마다 세율이 다르다.

2. 소득공제는 세율을 곱한 후에 적용되며, 세율이 높은 사람일수록 더 많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3. 세율이 높은 사람은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세액공제 감면은 저소득자가 유리하다.

4.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를 비교하기 위해 표준 세액공제와 다른 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을 비교한다.

5.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비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차이를 보여준다.

 

 

 

 

연말정산의 개념과 절차

 

연말정산이란 1년 동안 개인이 내야 하는 총 세금과 매달 미리 낸 세금의 차이를 정산하는 것입니다. 총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빼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를 결정하는 것이죠. 연말정산은 일반적으로 매년 2월에 진행됩니다. 연말정산을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서에는 소득금액, 소득공제, 세액공제 등을 기재합니다.

2. 총 결정세액을 계산합니다. 총 결정세액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3. 기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기납부세액은 원천징수 등으로 미리 낸 세금의 합계입니다.

4.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계산합니다. 환급세액은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은 경우, 추가납부세액은 총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큰 경우에 발생합니다.

5. 환급세액이나 추가납부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환급받습니다.

 

 

 

세율과 세액공제의 구간과 비교

 

세율은 8단계로 나눠져 있고 소득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있으며, 2023년부터 일부 구간이 개정되었습니다. 세율의 구간과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과세표준 기본세율
1,400만원 이하 과세표준의 6%
1,400만원 초과 ~ 5,000만원 이하 84만원 + (1,400만원 초과금액의 1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624만원 + (5,000만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원 초과 ~ 1억5천만원 이하 1,536만원 + (8,800만원 초과금액의 35%)
1억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3,706만원 + (1억5천만원 초과금액의 38%)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9,406만원 + (3억원 초과금액의 40%)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7,406만원 + (5억원 초과금액의 42%)
10억원 초과 38,406만원 + (10억원 초과금액의 45%)
 

 

세액공제는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것으로, 표준세액공제,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이 있습니다. 세액공제의 종류와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액공제 한도
표준세액공제 55만원
보험료 100만원
교육비 150만원
기부금 250만원
월세 60만원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효과와 변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세금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두 가지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산출세액 전에 적용되고, 세액공제는 산출세액 후에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 원이고 소득공제가 1천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억 - 1천만) x 35% = 3,150만 원이 됩니다. 반면에, 세액공제가 1천만 원이라면, 산출세액은 1억 x 35% - 1천만 = 2,500만 원이 됩니다.

 

소득공제는 세율이 높은 사람이 유리하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자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소득공제는 세율에 비례해서 세금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고정된 금액을 줄여주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이 1억원이고 세율이 35%인 사람이 1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3,5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350만 원 줄어듭니다. 반면에, 소득이 1,200만 원이고 세율이 6%인 사람이 1천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이 72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60만 원 줄어듭니다.

 

보험료, 교육비, 기부금, 월세 등은 원래 소득공제였으나 2017년부터 세액공제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저소득층의 세부담을 줄이고, 고소득층의 세부담을 늘리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금의 공정성과 분배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에 관한 세법 강의를 정리해보았습니다. 연말정산은 개인의 소득과 세금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잘 알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