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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연말정산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완벽 정복 가이드 (마무리)

by 더불어숲 2024. 12. 28.

지금까지 총 3편에 걸쳐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한 모든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1편에서는 맞벌이 부부, 가족 카드 사용액, 근로 기간 사용분에 대한 공제 여부를, 2에서는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여부 (O, X), 문화비 지출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3에서는 공제 시기, 중복 공제 가능 여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일반 현금영수증에 대해 상세히 다루었습니다.

 

방대한 내용이었지만, 본 가이드를 통해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셨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사용액 (단, 총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2. 공제율:

    - 일반 사용분: 15%

    -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2023.7.1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사용처 공제율 설명
일반 사용분 15%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등 일반적인 사용분에 대한 공제율
전통시장 40%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에 대한 공제율
대중교통 40%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2023.7.1 이후) 3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 등에서 인정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신문구독료(2021.1.1 이후) 30%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게 적용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 등에서 인정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참고: 2020년 3월은 60%, 2020년 4월~7월은 80%의 공제율 적용

 

3.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 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 총 급여 7천만 원 초과: 연 250만 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 위 한도에 추가 100만 원 한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총 급여액 공제 한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추가 한도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100만원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연 250만원 없음

 

4. 맞벌이 부부:

각자 사용액 각자 공제 (합산 불가), 가족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기준 공제

 

5. 가족 카드:

연 소득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 원) 이하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 무관) 사용액 공제 가능

 

6. 근로 기간:

근로 제공 기간 사용분만 공제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 공제 불가)

 

7.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 등에서 인정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8. 공제 시기:

사용 시점 기준 (할부는 구입 시점 기준)

 

9. 중복 공제: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10.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공제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최초 신고 후 자동 발급)

 

11.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수단 등록 후 사용 내역 조회 가능, 미발급 시 발급 요청 또는 미발급 신고 가능

항목 내용
공제 대상
근로소득자가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선불카드 등 사용액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공제율
- 일반 사용분: 15%<br>-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2023.7.1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
- 신문구독료(2021.1.1 이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30%
공제 한도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연 300만원
- 총 급여 7천만원 초과: 연 250만원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 사용액: 위 한도에 추가 100만원 한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맞벌이 부부
각자 사용액 각자 공제 (합산 불가), 가족카드 사용액은 카드 명의자 기준 공제
가족 카드
연 소득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 배우자, 직계존비속(나이 무관) 사용액 공제 가능
근로 기간
근로 제공 기간 사용분만 공제 (입사 전, 퇴사 후 사용액 공제 불가)
문화비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 등에서 인정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공제 시기
사용 시점 기준 (할부는 구입 시점 기준)
중복 공제
의료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장애인 특수 교육비,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는 세액공제와 중복 공제 가능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받아 공제 가능 (임대인 동의 불필요, 최초 신고 후 자동 발급)
현금영수증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 수단 등록 후 사용 내역 조회 가능, 미발급 시 발급 요청 또는 미발급 신고 가능

 

연말정산은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꼼꼼하게 준비하면 13월의 월급을 챙길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히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비교적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항목이므로, 본 가이드에서 안내해 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꼼꼼히 챙기시기 바랍니다.

 

본 가이드가 여러분의 성공적인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택스, 고객센터 등을 활용하여 해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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