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서는 맞벌이 부부, 가족 카드 사용액, 그리고 근로 기간에 따른 사용분 공제 여부에 대해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2편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의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여부(○, X), 그리고 문화비 지출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4. 공제율 및 공제금액,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사용처별로 다른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연도별로 추가 공제가 적용되는 경우도 있으니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1) 공제율: 사용처에 따라 다르게 적용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사용처 | 공제율 |
전통시장, 대중교통 | 40% |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2023.7.1 이후) | 30%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그 외 일반 사용분 | 15% |
예시)
총 급여 4,000만 원인 근로자가 1년간 다음과 같이 지출한 경우,
① 신용카드: 1,500만원 (일반 사용분)
② 전통시장: 200만원
③ 도서 구입: 100만 원
계산)
① 총급여의 25% 계산: 4,000만 원 * 25% = 1,000만 원
② 초과 사용액 계산:
- 신용카드: 1,500만 원만원 - 1,000만 원만원 = 500만 원만원
- 전통시장: 200만 원만원
- 도서 구입: 100만 원만원
③ 공제액 계산:
- 신용카드: 500만 원만원 * 15% = 75만 원만원
- 전통시장: 200만 원만원 * 40% = 80만 원만원
- 도서 구입: 100만 원만원 * 30% = 30만 원만원
④ 총 공제액: 75만 원 + 80만 원 + 30만 원 = 185만 원
5. 공제 한도, 꼼꼼히 확인하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무제한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총급여액에 따라 연간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1) 2024년 공제 한도
Q: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A: 2024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공제 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총 급여액 | 공제 한도 |
7천만원 이하 | 연간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 연간 250만원 |
(참고)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위 한도에 추가로 1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6. 신용카드 공제여부(○, X): 헷갈리는 항목, 명쾌하게 정리!
모든 신용카드 사용액이 공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헷갈리기 쉬운 항목들을 ○, X 퀴즈 형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학원비 신용카드 결제액 (○)
Q: 학원 수강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하였는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학원비를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결제한 금액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취학 전 아동의 경우에는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습받는 학원, 일정한 체육시설 등의 교육비를 신용카드로 지출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 모두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세점 사용금액 (X)
Q: 면세점(기내, 출국장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세법 개정으로 2019.2.12. 이후 면세점에서의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 2019.2.11. 이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 가능
3) 자동차 구입비용 (중고차 ○, 신차 X)
Q: 신용카드로 자동차(신차 또는 중고차)를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2017년 이후 중고자동차 구입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X)
Q: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비용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해당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또는 특별법에 의한 학교(대학원을 포함) 및 영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시설에 납부하는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기타 공납금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X)
Q: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정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국세·지방세, 전기료·수도료·가스료·전화료(정보사용료, 인터넷이용료 등을 포함)·아파트관리비·텔레비전시청료(종합유선방송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의 이용료 포함) 및 도로통행료 등은 소득공제 대상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므로, 하이패스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로교통료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6) 도시가스 요금 (X)
Q: 도시가스 요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가스제조 및 공급업(가스집단공급업 포함)에 해당하는 도시가스 요금은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체계에 의한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 2에 규정하는 소비자 상대 업종에 해당되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7) 해외 사용금액 (X)
Q: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8) 신용카드로 기부금 결제 (X)
Q: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하였을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기부하는 경우, 해당 신용카드 결제금액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9) 주택 분양 옵션 현금영수증 수취분 (X)
Q: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발코니 확장, 새시 설치 공사분에 대하여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근로자가 주택을 분양받으면서 주택신축판매업자를 통해 발코니 확장 및 샷시 설치 공사를 한 후에 공사비를 지급하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은 경우라도 해당 공사비가 주택의 등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참고)
지방세법에 의하여 취득세·등록면허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외 대상임
10)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X)
Q: 근로자 본인의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를 지출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회사 경비로 처리되는 신용카드 사용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신청서 작성 시 '⑥신용카드~⑧직불카드 등' 란의 금액에는 사업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을 기재해야 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 여부 (O, X 퀴즈)
항목 | 사용 내역 | 공제 여부 | 비고 |
1. 학원비 | 학원 수강료 신용카드 결제 | O | - 취학 전 아동은 교육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 |
2. 면세점 사용액 | 면세점에서 신용카드로 물품 구입 | X | 2019.2.12 이후 사용분은 공제 대상 아님 |
3. 자동차 구입비용 | 신차 구입 | X | |
중고차 구입 | O | 2017년 이후 구입금액의 10% 공제 | |
4.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등 | 수업료, 입학금, 보육비용 신용카드 결제 | X | |
5. 하이패스 도로교통료 | 하이패스 신용카드 결제 | X | |
6. 도시가스 요금 | 도시가스 요금 신용카드 결제 | X | - 소매업(가정용 연료소매업)은 공제 가능 |
7. 해외 사용금액 | 외국에서 사용한 신용카드 금액 | X | |
8. 기부금 | 기부금 단체에 신용카드로 기부 | X | |
9. 주택 분양 옵션 | 발코니 확장, 샷시 설치 공사비 현금영수증 수취 | X | |
10. 회사 경비 | 개인 신용카드로 회사 경비 지출 | X |
7. 문화비 지출분, 추가 혜택 놓치지 마세요!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등 문화생활에 지출한 비용은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2023.7.1 이후) 소득공제 혜택
Q: 도서·공연비, 박물관 및 미술관 사용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받나요?
A: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시 일반적인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나,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도서 구입 및 공연을 관람, 박물관 및 미술관 입장, 영화관람을 위해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고,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한도 300만 원에 추가로 100만 원까지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 시행 시기 | 공제율 |
도서, 공연비 | 2018.7.1. 이후 | 30% |
박물관, 미술관 | 2019.7.1. 이후 | 30% |
영화관람료 | 2023.7.1 이후 | 30% |
신문 구독료 | 2021.1.1. 이후 | 30% |
일반 사용분 | - | 15% |
(참고) 2020년 3월은 60%, 2020년 4월~7월은 80%의 공제율 적용
2) 도서, 공연비 공제 대상 사업자 확인 방법
Q: 도서 구입, 공연 티켓 구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구입 장소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근로소득자가 온·오프라인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서 도서·공연 티켓을 구매한 경우에 한해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란?
사업자가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전용 가맹점을 갖추고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신청·접수를 하여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로 확정을 받은 자를 말합니다.
2)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확인 방법
-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습니다.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3) 도서: 전자출판물
Q: 종이책이 아닌 전자출판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종이책과 마찬가지로 저자, 발행인, 발행일, 출판사,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기록된 전자책은 도서에 포함됩니다. 다만, 전자책의 경우 국제표준도서번호로 ISBN 외 ECN도 포함하여 인정됩니다.
4) 도서: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
Q: 잡지 또는 정기 간행물을 구입하여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잡지 등 정기 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해 발행되는 주·월·계간지 등 잡지 및 정기 간행물은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5) 도서: 중고책
Q: 중고책을 구입 시 해당 금액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안됩니다.
중고책은 재판매 목적이 아니라, 독서나 학습 등의 목적으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되었던 도서를 판매 사업자가 다시 판매하는 도서를 말합니다. 단, 저자·발행인·발행일·출판사·국제표준도서번호(ISBN, 전자책의 경우 ECN)가 표기된 중고책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중고 도서 판매자가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여야만 소득공제 제공이 가능합니다.
(참고) 중고 거래 사이트를 통한 개인 간의 거래는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6) 도서: 도서 문구 세트
Q: 도서와 문구를 결합하여 판매하는 도서 상품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도서와 문구를 결합한 상품이 국립중앙도서관이 발급한 ISBN을 부착한 상품(일종의 세트/결합 도서 상품)이면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나, 도서와 문구를 단순 결합하여 판매하는 상품(도서에만 ISBN 발급)은 도서 구입비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7) 박물관, 미술관 공제 대상 사업자 확인 방법
Q: 어떤 사업자가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A: 한국문화정보원 운영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 현황을 조회, 검색할 수 있으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에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 박물관·미술관 소득공제 제공 사업자는 온·오프라인 전용 가맹점(매장, 시설, 온라인 웹사이트 등)에 식별 표시(스티커, 온라인 배너 등)를 부착하여 이용자가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알 수 있습니다.
8) 박물관, 미술관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
Q: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소득공제 대상 '입장료'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입장료는 박물관·미술관의 전시 및 관람, 교육·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한 관람권, 입장권 등의 구입 비용을 의미하며, 입장권 예매 및 취소 수수료, 배송료 등도 입장권 비용에 포함됩니다.
- (참고) 교육·체험비는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9)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 (공제 X)
Q: 박물관·미술관에서 진행하는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2에서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해 사용한 금액을 소득공제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당일 입장하는 행위" 자체에 지불하는 비용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장기 교육 강좌를 등록하여 수강하는 행위는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함이 아닌 강의 수강이 주목적이므로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10) 카페, 기념품점 지출 비용 (공제 X)
Q: 박물관·미술관 내에 있는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박물관·미술관에 입점한 카페나 기념품점에서 지출한 비용은 전시, 관람 등을 위한 입장에 지출한 비용이 아니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11) 입장권에 부가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Q: 온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 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온라인으로 판매되는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에 부가 상품 서비스가 포함된 경우 (예시: 입장권+문화상품, 입장권+음료 등)에는 해당 부가 상품·서비스의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에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 결합 판매 입장권인 경우 (사례 1)
Q: 온·오프라인 상품 중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 입장권을 결합하여 판매하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나요?
A: 아닙니다.
박물관·미술관 입장권과 다른 시설(관광지 등)의 입장권이 결합 판매되는 상품은 순수한 박물관·미술관 입장료로 보기 어려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13) 결합 판매 입장권인 경우 (사례 2)
Q: 박물관·미술관이 다른 시설(수목원, 공원 등)의 내부에 위치한 상황에서 외부 시설 입장권만 유료이고 박물관·미술관은 무료인 경우 외부 시설 입장권 지출액도 소득공제 적용 대상인지?
A: 아닙니다.
외부 시설 입장권 지출액은 박물관·미술관에 입장하기 위한 금액이 아니므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4) 멤버십(회원권)으로 판매하는 경우
Q: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도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A: 박물관·미술관 멤버십(연간 회원권 등)이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나, 입장료 외의 식음료, 문화 상품 등 기타 재화를 결제(멤버십 금액이 사용에 따라 차감되는 형태)할 수 있는 멤버십은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5) 조회되지 않는 경우 공제 방법
Q: 도서, 공연 티켓 및 박물관·미술관 입장권을 구매했는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별도로 조회되지 않는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세법에 따라 거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도서 구입이나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지출 영수증 등 증명 자료)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도서, 공연비,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사용분으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6) 핸드폰 소액 결제 시 공제 여부
Q: 핸드폰 소액 결제로 도서나 공연 티켓을 구입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네.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019.1.1.부터 휴대전화(통신 3사, 알뜰폰 포함) 소액 결제분에 대해서도 도서, 공연비,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에 대해 30% 소득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휴대폰 요금을 신용카드로 납부하거나, 현금 납부 시 현금영수증 처리를 해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17) 간편 결제 이용 시 공제 여부
Q: 간편 결제를 이용해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간편 결제 서비스는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간편 결제사별로 소득공제 서비스의 제공 여부도 다릅니다.
- 간편 결제를 이용하시기 전에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문화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 소득공제 핵심 정리
항목 | 내용 | 공제 여부 | 비고 |
공제 대상 | 도서 구입, 공연 관람, 박물관·미술관 입장, 영화관람료(2023.7.1 이후), 신문구독료(2021.1.1 이후) | O | -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 <br> - 문화체육관광부 및 한국문화정보원 등에서 인정한 곳에서 사용한 금액만 공제 <br> - 일반 사용분(15%) 보다 높은 30% 공제율 적용 |
공제 한도 | 기본 한도(총 급여 7천만원 이하: 300만원, 7천만원 초과: 250만원) 외 추가 100만원 | O | |
도서·공연비 소득공제 제공사업자 |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 | - 문화포털(www.culture.go.kr/deduction)에서 확인 가능 <br> -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 안내 콜센터(1688-0700) | |
전자출판물 | 국제표준도서번호(ISBN, ECN)가 기록된 전자책 | O | |
잡지, 정기 간행물 | X | ||
중고책 | 한국문화정보원에 등록된 사업자가 판매하는, ISBN, ECN이 표기된 중고책 | O | 개인 간 거래는 공제 대상 아님 |
도서 문구 세트 | ISBN이 부착된 세트 상품 | O | 도서와 문구가 단순 결합된 상품은 공제 대상 아님 |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
전시, 관람, 교육·체험 프로그램 참여를 위한 관람권, 입장권, 예매/취소 수수료, 배송료 | O | 당일 입장에 유효한 일회성 비용(1일권)만 인정 |
장기 교육 강좌 수강료 |
X | ||
카페, 기념품점 지출 비용 |
X | ||
입장권 + 부가 서비스 | 부가 서비스 가격이 입장권 가격보다 낮은 경우 | O | |
결합 판매 입장권 | X | ||
멤버십(회원권) | 100% 입장권 금액만 포함 | O | 식음료, 문화상품 등 기타 재화 결제 가능한 멤버십은 공제 대상 아님 |
조회되지 않는 경우 | 증빙 자료(영수증 등) 회사 제출 | O | |
핸드폰 소액 결제 | O | 2019.1.1 이후 사용분부터 공제 | |
간편 결제 | 서비스별 상이 | 해당 쇼핑몰 또는 간편 결제사에 문의 |
2편에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의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여부(○, X), 그리고 문화비 지출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특히, 문화비 지출분의 경우, 2023년 7월 1일 이후 영화 관람료도 포함되는 등 변동 사항이 있으므로, 최신 정보를 꼼꼼히 확인하시어 추가 공제 혜택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3편에서는 공제 시기, 중복 공제, 주택 월세 및 현금영수증 관련 질문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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