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편과 2편에서는 맞벌이 부부, 가족 카드, 근로 기간 사용분, 공제율, 공제 한도, 신용카드 공제 여부 (O, X), 문화비 지출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람료)에 대해 상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3편에서는 공제 시기, 중복 공제 가능 여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그리고 일반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8. 공제 시기(신용카드 등 사용액), 정확히 알아야 제대로 받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사용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 대상 연도가 결정됩니다. 할부 결제의 경우, 결제 시점이 아닌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공제받는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 할부 결제 (구입 시점 ○, 결제 시점 X)
Q: 2024년 11월 30일에 신용카드로 물품을 사고 6개월 할부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할부 금액에 대하여 언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신용카드 할부 구입의 경우, 구입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공제를 적용합니다.
따라서 2024년 11월 30일에 할부로 구입한 물품 가격 전액을 2024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9. 중복 공제 가능 여부, 꼼꼼히 따져보세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와 다른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적용되는지 여부는 항목별로 다릅니다.
1)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등과 중복 공제 가능 여부
Q: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나요?
A: 항목에 따라 다릅니다.
항목 | 세액공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의료비 | ○ | ○ |
보장성 보험료 | ○ | X |
기부금 | ○ | X |
학원비(취학 전 아동 제외) | X | ○ |
학원비 및 체육 시설 수강료(취학 전 아동) | ○ | ○ |
장애인 특수 교육비 | ○ | ○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 ○ | ○ |
10.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꼭 챙기세요!
주택 월세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절차
Q: 주택 월세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주택 임차료(월세)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주택 월세 임대인 동의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 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에서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3)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기한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은 언제까지 신고 가능한지요?
A: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4) 주택 월세 매월 신고 여부
Q: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매월 신고를 하여야 하나요?
A: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임대차 계약서의 계약 기간 동안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므로 매월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대차 계약 기간의 연장, 월세액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5) 전입 신고 안 한 경우 발급 가능 여부
Q: 전입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주택 월세에 대하여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주소지를 이전하지 아니하여도 임대차 계약서에 따라 현금영수증이 발급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다만,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와 임대차 계약서의 주소가 일치하여야 하고 향후 임대인과의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입 신고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6) 제3자 명의로 발급 가능 여부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을 제3자 명의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반드시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되는 것이므로, 제3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없습니다.
7) 미등록 임대 사업자 발급 가능 여부
Q: 임대인이 임대 사업자가 아닌 경우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 신고가 가능한지요?
A: 네. 가능합니다.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가 가능합니다.
8) 발급 여부 확인
Q: 주택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보내 주는지요?
A: 아닙니다.
최초 신고 후 월세 지급일에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며, 현금영수증 발급 내역은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사용 내역(소득공제) 조회]에서 확인이 가능하고,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지는 않습니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 (수정)
항목 | 질문 | 답변 | O/X | 비고 |
신청 방법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가능한가? | 가능 | O |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주택 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
임대인 동의 | 임대인 동의가 필요한가? | 불필요 | X | 임대차 계약서 첨부하여 신고 |
신고 기한 | 신고 기한이 정해져 있는가? | 있음 | O |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 |
신고 주기 | 매월 신고해야 하는가? | 최초 신고 후 자동 발급 | X | 임대차 계약 변경 시 재신고 필요 |
전입 신고 | 전입 신고를 안 해도 발급 가능한가? | 가능 | O | 단, 월세액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및 주소 일치 필요 |
발급 명의 | 제3자 명의로 발급 가능한가? | 불가능 | X | 임대차 계약서상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
임대인 사업자 등록 | 임대인이 사업자 미등록자여도 신고 가능한가? | 가능 | O | 임대인의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 |
발급 확인 | 별도로 현금영수증을 보내주는가? | 없음 | X |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가능 <br>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사용 내역(소득공제) 조회 |
핵심 요약:
- 임대인 동의 없이 (X)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 (O)
- 최초 신고 후 계약 기간 동안 자동 발급 (X)
- 전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발급 및 소득공제 가능 (O) (단, 세액공제는 전입신고 및 주소 일치 필요)
- 임대인 사업자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신고 가능 (O)
- 임차인 명의로만 발급 가능 (X)
- 홈택스에서 발급 내역 조회 가능 (X)
11. 현금영수증, 꼼꼼히 챙겨 소득공제 혜택 누리세요!
1) 현금영수증 조회 방법
Q: 현금영수증 조회 및 발급 방법은?
A: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 → 소비자 발급 수단 관리]에서 현금영수증 발급 수단 등록(휴대 전화번호, 카드 번호) 후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 조회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일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현금영수증 미발급 시 발급 방법
Q: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1) 발급 요청하지 않았거나 미가맹점이어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증빙을 갖춰 거래일부터 3년 이내에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탈세 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발급 거부 신고]에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전문직 등 의무 발행 사업자와 건당 10만원(2014.7.1. 이후) 이상 현금 거래를 하고, 발급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거래 증빙을 갖춰 [국세청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탈세 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 제보 →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전통시장 사용분 조회 방법
Q: 전통시장에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을 어떻게 구분하나요?
A: 전통시장 사용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통시장 주소를 통보받아 사용 내역을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 사업자의 전통시장 내 가맹점 여부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하신 후 전통시장 및 사업자가 누락된 경우 지방자치단체 또는 전통시장 사업자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통시장 조회: 국세청 홈택스 1→ 상담·불복·고충·제보·기타 → 기타 → 전통시장 정보 조회
4) 체크카드 사용분 현금영수증 발급 가능 여부
Q: 체크카드로 물건을 구입한 경우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나요?
A: 안됩니다.
체크카드는 별도의 매출 전표가 발행되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현금영수증이 아닌 체크카드(직불카드 등)로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5) 마일리지 결제분
Q: 물건을 사면서 마일리지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받은 경우, 소득공제 받을 수 있나요?
A: 안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경우 당해 마일리지(적립금, 포인트, 사이버 머니, 쿠폰) 결제 금액은 현금영수증 교부 대상이 아닙니다.
(참고) 현금으로 충전하여 그 충전된 포인트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6) 의료비 현금영수증 발행 (환자 ○, 결제자 X)
Q: 의료비 현금영수증은 환자와 납부자 중 누구에게 발행하나요?
A: 환자에게 발행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때에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행하는 것으로, 의료비의 경우 현금 지급자가 아닌 환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입니다.
3편에서는 공제 시기, 중복 공제 가능 여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 그리고 일반 현금영수증 관련 내용을 상세히 다뤘습니다.
이로써 연말정산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에 대한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본 가이드가 여러분의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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